재무제표 표시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표시 기준을 정하여 기업 간·기간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
이 기준서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표시를 위한 기초를 정한다. 그 목적은 기업의 전기 재무제표 및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 요구사항, 구조에 대한 지침 및 내용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02전체 재무제표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주석(유의적인 회계정책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 그리고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재분류하는 경우의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
03일반 원칙
재무제표는 거래·사건의 효과를 개념체계의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충실하게 표현하여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보며, 그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한다.
K-IFRS를 모두 준수하면 공정한 표시로 본다.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는 경우, 각 항목이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할 때 그 항목을 인식한다.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지 않은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원칙적으로 매 기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사업내용의 유의적 변화나 기준서의 요구 등으로 다른 표시·분류가 더 적절한 경우에만 변경한다.
04보고빈도와 비교정보
05재무상태표 — 유동·비유동 구분
재무상태표에는 유동자산·비유동자산과 유동부채·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가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경우에는 유동성 순서로 표시한다.
자산은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판매·소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현금및현금성자산인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밖의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부채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거나, 결제를 12개월 이상 연기할 무조건적 권리가 없으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