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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목적 재무제표의 표시 기준을 정하여 기업 간·기간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기간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변동을 영업·투자·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회계정책의 선택·변경, 회계추정치 변경,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와 소급·전진 적용 방법을 규정한다.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발생한 사건을 수정사건과 비수정사건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를 규정하며, 일시적차이에서 생기는 미래 세금효과를 인식하도록 한다.
유형자산의 인식, 원가 측정, 감가상각 및 제거에 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단기급여, 퇴직급여(확정기여·확정급여제도), 기타장기급여 및 해고급여의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인식·측정하는 방법과, 정부지원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외화거래와 해외사업장을 기능통화·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과 외환차이의 처리를 규정한다.
적격자산의 취득·건설·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산원가에 포함(자본화)하고, 그 외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관계자 관계 및 거래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기금 등) 자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보고, 그 제도의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방법을 규정한다. 고용주의 회계처리는 제1019호에서 다룬다.
지배기업·투자자가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를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로 표시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다.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재작성하도록 규정한다.
금융자산·금융부채·지분상품을 구분하는 기준과, 복합금융상품 및 자기지분상품 거래의 표시 방법을 규정한다.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계산 및 표시 방법을 규정하여 기업 간·기간 간 성과 비교를 돕는다.
분기·반기 등 회계연도 중간에 작성하는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내용과 인식·측정 원칙을 규정한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손상검사와 손상차손 인식·환입을 규정한다.
충당부채의 인식·측정 요건을 정하고,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인식하지 않고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과 측정, 연구·개발 지출의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의 인식·측정과 공정가치모형·원가모형을 규정한다.
농림어업활동에서 보유하는 생물자산과 수확물을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 차감)로 측정하고, 그 변동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기업이 K-IFRS를 처음 적용하여 최초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전환일 현재 개시재무상태표를 만들고 모든 기준서를 소급적용하는 절차와 예외를 규정한다.
임직원 등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거래의 인식·측정·공시 방법을 규정한다.
사업결합을 취득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측정과 영업권 인식을 규정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과, 중단영업의 표시·공시 방법을 규정한다.
광물·원유·천연가스 등 광물자원을 탐사하고 그 개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성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의 인식·측정과 손상 처리를 규정한다.
금융상품이 재무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유의성, 그리고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상장기업 등이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내부 보고 기준에 따라 영업부문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금융자산·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따른 손상, 위험회피회계를 규정한다.
지배력 개념에 근거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을 규정한다.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을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한다.
종속기업·공동약정·관계기업·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이 재무상태·성과·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측정 체계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공시를 단일 기준서로 규정한다.
요금규제를 받는 활동을 하는 기업이 K-IFRS를 최초채택할 때, 이전 회계원칙에서 인식하던 규제이연계정 잔액을 계속 인식하고 별도로 표시·공시하도록 허용하는 기준서다.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수익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인식할지 5단계 모형으로 규정한다.
리스이용자가 대부분의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보험계약을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CSM)으로 측정하는 일반모형을 중심으로, 변동수수료접근법·보험료배분접근법과 손익 표시를 규정한다. 2023년 시행.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 등 범주로 구분하고 영업이익 등 새로운 소계와 경영진성과지표(MPM)를 요구하는 기준서다. 제1001호를 대체하며 2027년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