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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 등 범주로 구분하고 영업이익 등 새로운 소계와 경영진성과지표(MPM)를 요구하는 기준서다. 제1001호를 대체하며 2027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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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의 목적은 기업이 재무제표에 정보를 표시하고 공시하는 방법을 규정하여, 재무제표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며 비교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원칙을 담고 있던 제1001호를 대체한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 전체의 표시, 손익계산서의 구조, 주석의 공시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의 시행에 따라 재무제표의 명칭·구조가 종전과 달라진다.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기에 법인세 범주와 중단영업 범주를 더한다. 이 구분은 손익 정보를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기업은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과 '재무 및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소계를 표시한다. 영업이익은 영업 범주의 수익과 비용으로 산출한다.
경영진성과지표(MPM)는 경영진의 관점에서 재무성과의 한 측면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손익의 소계로서 이 기준서가 규정하지 않은 지표를 말한다. 기업은 이러한 지표를 주석에 공시한다.
MPM을 공시할 때에는 그 지표가 무엇을 전달하는지에 대한 설명, 산출 방법, 그리고 그 지표와 이 기준서가 규정한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소계 간의 조정내역(조정표)을 함께 공시한다.
기업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항목을 묶고(집계) 상이한 특성을 가진 항목을 나누어(분해),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본 재무제표는 유용한 요약을, 주석은 이를 보완하는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시행 시 제1001호를 대체하고 다른 기준서의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