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적용범위와 정의
02취득원가의 구성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취득원가 = 매입원가 + 전환원가 + 현재의 장소·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든 기타원가다. 매입할인·리베이트는 차감하고,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나 판매비용은 원가에서 제외한다.
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와,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고정·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정상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재료·노무·기타 원가, 추가 가공 전의 불필요한 보관원가, 판매원가, 그리고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서 제외하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03원가측정방법
편의상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으로 원가를 측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사용한다. 표준원가는 정상적인 수준을 반영하도록 정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그 외의 재고자산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FIFO)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며, 후입선출법(LIFO)은 허용하지 않는다.
★후입선출법(LIFO)은 K-IFRS에서 금지된다★. 상호 교환될 수 없는 항목은 개별법, 그 외에는 선입선출법(FIFO)이나 가중평균법만 허용한다. 자주 나오는 핵심 포인트다.
04순실현가능가치와 저가법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재고자산 평가의 대원칙인 '저가법' —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가치가 떨어지면 즉시 평가손실로 반영하되, 이후 회복하면 최초 원가를 한도로 환입한다.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손상·진부화·판매가격 하락 등)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저가법은 일반적으로 항목별로 적용한다.
저가법 평가는 원칙적으로 재고를 뭉뚱그리지 않고 '항목별'로 적용한다. 서로 다른 성격의 재고를 상계해 평가하지 않는다.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했던 재고자산의 판매가격이 이후 회복되면, 최초의 취득원가를 한도로 그 감액을 환입하여 그 기간의 매출원가 등에서 차감한다.
05비용으로 인식
재고자산을 판매한 기간에 그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매출원가)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판매한 기간에 재고자산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순실현가능가치로의 감액(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발생한 기간에 곧바로 비용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