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1호자산
농림어업
농림어업활동에서 보유하는 생물자산과 수확물을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 차감)로 측정하고, 그 변동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정의
02적용범위(생산용식물)
8
생산용식물(예: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 보유하는 과수, 포도나무 등 나무 자체)은 이 기준서가 아니라 유형자산 기준서(제1016호)를 적용한다. 다만 그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예: 열매)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실무포인트
나무·포도나무 '자체'는 유형자산(1016호)으로 감가상각하고, 거기서 열리는 '열매'만 농림어업(1041호)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03인식과 측정
10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은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하고, (2)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3)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12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로 측정한다.
13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렇게 측정한 금액은 재고자산 기준서(제1002호) 등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된다.
24
원가가 공정가치의 근사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최초 원가 발생 후 생물적 변환이 거의 없었거나, 생물적 변환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04손익
05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경우와 정부보조금
06공시
40
기업은 생물자산 집단별 설명, 순공정가치로 인식한 총손익, 기초와 기말 생물자산 장부금액의 조정내역(변동표),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방법과 유의적인 가정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