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이 K-IFRS를 처음 적용하여 최초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전환일 현재 개시재무상태표를 만들고 모든 기준서를 소급적용하는 절차와 예외를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과 정의
02인식과 측정 원칙
기업은 K-IFRS 전환일 현재 개시 K-IFRS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표시한다. 이는 K-IFRS에 따른 회계처리의 출발점이 된다.
기업은 개시 K-IFRS 재무상태표와 최초 K-IFRS 재무제표의 모든 표시기간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사용한다. 그 회계정책은 최초 K-IFRS 재무제표의 보고기간말에 유효한 K-IFRS를 따른다.
개시 K-IFRS 재무상태표에서 기업은 (1) K-IFRS가 인식을 요구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2) K-IFRS가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 항목은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3) 항목을 K-IFRS에 따라 재분류하고, (4) 모든 자산·부채를 K-IFRS에 따라 측정한다. 이때 생기는 조정은 전환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한 다른 자본항목)에 직접 반영한다.
03소급적용의 예외와 면제
이 기준서는 다른 K-IFRS의 소급적용에 대하여 일부 예외와 면제를 둔다. 일부 항목은 소급적용이 금지되는 의무적 예외에 해당하고, 일부 항목은 기업이 소급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면제에 해당한다.
소급적용이 금지되는 의무적 예외에는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거, 위험회피회계, 비지배지분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이들 항목은 전환일 이전 상황에 대해 소급하여 회계처리를 변경하지 않는다.
선택적 면제에는 사업결합, 유형자산 등의 간주원가(공정가치를 원가로 사용), 종업원급여, 누적환산차이 등에 대한 면제가 포함된다. 기업은 이러한 면제를 적용하여 소급적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