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인식, 원가 측정, 감가상각 및 제거에 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인식
유형자산 항목의 원가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인식의 두 관문은 '미래경제적효익 유입 가능성이 높은가'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다. 대부분의 유형자산 취득은 이를 쉽게 충족한다.
02후속원가
03최초 측정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포함하고 매입할인 등을 차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그리고 해체·제거·복구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된다.
원가에는 구입가격뿐 아니라 설치·운반 등 '가동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원가'와 미래 복구원가 추정치까지 포함된다. 취득 부대비용을 비용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그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거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04감가상각
유형자산의 원가 중 유의적인 부분(예: 항공기의 엔진과 기체)은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감가상각은 '원가 배분' 과정이지 자산을 시가로 맞추는 평가가 아니다. 내용연수·잔존가치·감가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 재검토한다.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상태,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위치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시작한다. 자산이 일시적으로 가동되지 않거나 운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선택하며, 정액법·체감잔액법·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종전 추정치와 다르면 그 변경을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반영한다.
05측정모형과 재평가
기업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유형 전체에 적용한다.
원가모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손상을 차감하는 방식, 재평가모형은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방식이다. 한 유형(예: 토지) 전체에 일관 적용해야 하며, 재평가 증가분은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간다.
재평가로 자산의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으로 자본에 누적한다. 다만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동일 자산의 재평가감소를 되돌리는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반대로 재평가로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관련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차감한다.
재평가잉여금은 해당 자산을 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자산을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경우에는 재평가금액에 기초한 감가상각액과 원가에 기초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를 매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