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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자산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인식, 원가 측정, 감가상각 및 제거에 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

01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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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항목의 원가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실무포인트

인식의 두 관문은 '미래경제적효익 유입 가능성이 높은가'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다. 대부분의 유형자산 취득은 이를 쉽게 충족한다.

02최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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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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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포함하고 매입할인 등을 차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그리고 해체·제거·복구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된다.

실무포인트

원가에는 구입가격뿐 아니라 설치·운반 등 '가동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원가'와 미래 복구원가 추정치까지 포함된다. 취득 부대비용을 비용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03측정모형과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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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유형 전체에 적용한다.

실무포인트

원가모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손상을 차감하는 방식, 재평가모형은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방식이다. 한 유형(예: 토지) 전체에 일관 적용해야 하며, 재평가 증가분은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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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실무포인트

감가상각은 '원가 배분' 과정이지 자산을 시가로 맞추는 평가가 아니다. 내용연수·잔존가치·감가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