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회계정책의 선택·변경, 회계추정치 변경,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와 소급·전진 적용 방법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적용할 회계정책은 그 기준서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적용할 기준서가 있으면 그 기준서대로 회계정책을 정한다. 구체적 기준서가 없으면 유사·관련 기준서와 개념체계를 참고해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
거래·사건·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으로 회계정책을 정한다. 이때 (1) 유사·관련 사항을 다루는 기준서, (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인식기준을 순차적으로 참고하고, 그 밖에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는 회계기준이나 실무관행을 참고할 수 있다.
명시적 기준이 없을 때의 판단 순서: ①유사·관련 K-IFRS → ②개념체계 → ③상충되지 않는 한 타 회계기준·실무.
유사한 거래·그 밖의 사건 및 상황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다른 회계정책을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회계정책을 일관되게 선택하여 적용한다.
02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정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경우, 또는 변경으로 인해 거래·사건·상황이 재무상태·성과·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회계정책은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기준서가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이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때만 변경할 수 있다. 기간 간 일관성이 원칙이다.
다음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사건·상황에 대해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사건·상황에 대해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한다. 즉 새로운 회계정책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비교표시되는 과거 기간의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회계정책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한다. 새 정책을 처음부터 써온 것처럼 비교표시되는 과거 기간을 재작성한다.
회계정책 변경을 소급적용할 때, 특정 기간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한다.
03회계추정치 변경
회계추정치란 측정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의 화폐금액이다. 사업활동의 본질적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항목은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추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정보나 상황 전개에 따라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은 오류의 수정이 아니다.
회계추정치의 변경효과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그리고 그 변경이 미래 기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미래 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회계추정치 변경은 '전진적용'★. 과거를 고치지 않고 변경 시점 이후 기간에만 반영한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대손 추정 변경이 대표 예다. 회계정책 변경(소급)과의 구분이 실무·시험의 단골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