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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재무보고

보고기간후사건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발생한 사건을 수정사건과 비수정사건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

01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를 규정하는 것이다. 보고기간후사건이란 보고기간 말(예: 12월 31일)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을 말한다.

02수정을 요하는 사건

3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이란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은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을 수정하거나, 아직 인식하지 않은 항목을 새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9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 (1) 보고기간 말에 이미 존재하던 소송 사건의 판결. (2) 보고기간 후에 입수된 정보로 확인된 자산의 손상. (3)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래처 파산. (4)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매하거나 판매한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매각가격의 결정.

03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

10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란 보고기간 말 이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은 재무제표의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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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 (1) 보고기간 후 투자자산 시장가치의 하락. (2) 보고기간 후에 발표된 배당. (3) 보고기간 후에 완료된 대규모 기업결합. (4)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공장 소실.

04계속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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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 후에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결정한다면, 계속기업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재무제표 작성 기준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

05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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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발행 승인일과 승인한 자를 공시한다. 또한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사건의 성격과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또는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