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기간후사건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발생한 사건을 수정사건과 비수정사건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를 규정하는 것이다. 보고기간후사건이란 보고기간 말(예: 12월 31일)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을 말한다.
02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란 재무제표의 발행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 경영진이 이사회 등의 별도 승인을 받아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승인일이 발행 승인일이며, 주주총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하더라도 발행 승인일은 앞당겨지지 않는다.
03수정을 요하는 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이란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은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을 수정하거나, 아직 인식하지 않은 항목을 새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수정을 요하는 사건의 그 밖의 예: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에 대한 종업원 이익분배·상여금 지급의무의 확정, 보고기간 전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가 보고기간 후에 확정된 경우, 그리고 재무제표가 부정확함을 보여 주는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 (1) 보고기간 말에 이미 존재하던 소송 사건의 판결. (2) 보고기간 후에 입수된 정보로 확인된 자산의 손상. (3)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래처 파산. (4)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매하거나 판매한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매각가격의 결정.
04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란 보고기간 말 이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은 재무제표의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의 그 밖의 예: 보고기간 후의 유상증자나 자기주식 취득, 주요 사업부문의 처분 계획 발표나 매각, 그리고 보고기간 후 환율의 비정상적으로 큰 변동.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 (1) 보고기간 후 투자자산 시장가치의 하락. (2) 보고기간 후에 발표된 배당. (3) 보고기간 후에 완료된 대규모 기업결합. (4)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공장 소실.
05배당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은 보고기간 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 다만 그 금액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결산기(12/31) 이후 정기주총에서 확정되는 배당은 그 결산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지 않는다. 배당 결의 시점의 부채다.
06계속기업
보고기간 후에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결정한다면, 계속기업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재무제표 작성 기준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