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손상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손상검사와 손상차손 인식·환입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손상의 식별
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다만 영업권 등 일부 자산은 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핵심 흐름은 '보고기간말 손상 징후 검토 → 있으면 회수가능액 추정'이다. 다만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징후와 무관하게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그리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징후에는 외부 정보(시장가치의 유의적 하락, 시장이자율 상승, 순자산 장부금액이 시가총액을 초과)와 내부 정보(자산의 진부화·물리적 손상, 성과가 기대보다 나쁨, 사용 중단·구조조정 계획)가 있다.
02회수가능액의 측정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이다. 사용가치는 자산이 창출할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구한다. 둘 중 하나라도 장부금액을 넘으면 손상이 아니다.
순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을 가격에서 직접적인 처분원가를 뺀 금액이다. 공정가치 측정은 제1113호를 따른다.
사용가치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그 자산 특유의 위험을 반영한 세전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03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04손상차손의 인식과 배분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즉시 당기손익(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자산이면 관련 재평가잉여금 범위에서 먼저 상계한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먼저 그 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줄이는 데 배분하고, 남은 손상차손은 단위 내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각 자산을 그 회수가능액 미만으로 감액하지는 않는다.
05손상차손의 환입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은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재추정하여 손상차손을 환입한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아니한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는다★. 다른 자산은 손상 사유가 사라지면 환입하되,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넘을 수 없다. 자주 나오는 핵심 포인트다.
손상차손을 환입할 때 자산의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되었을 장부금액(감가상각 반영 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