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손상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손상검사와 손상차손 인식·환입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손상의 식별
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다만 영업권 등 일부 자산은 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핵심 흐름은 '보고기간말 손상 징후 검토 → 있으면 회수가능액 추정'이다. 다만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징후와 무관하게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02회수가능액의 측정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이다. 사용가치는 자산이 창출할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구한다. 둘 중 하나라도 장부금액을 넘으면 손상이 아니다.
03손상차손의 인식과 환입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즉시 당기손익(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자산이면 관련 재평가잉여금 범위에서 먼저 상계한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은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재추정하여 손상차손을 환입한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아니한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는다★. 다른 자산은 손상 사유가 사라지면 환입하되,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넘을 수 없다. 자주 나오는 핵심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