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
사업결합을 취득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측정과 영업권 인식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사업의 정의
사업은 재화·용역을 산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공정)의 통합된 집합이다. 취득한 것이 사업인지 단순한 자산집단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므로, 총 공정가치가 단일 식별가능자산(또는 유사한 자산집단)에 집중되는지 등을 검토한다.
취득한 것이 '사업'이면 취득법(영업권 인식)을, 단순 '자산집단'이면 자산 취득으로 처리한다. 이 구분이 회계처리를 완전히 가른다.
02취득법의 적용
기업은 각 사업결합을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취득법의 적용은 취득자의 식별, 취득일의 결정,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 및 비지배지분의 인식·측정,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측정 단계를 포함한다.
취득법은 취득자 식별 → 취득일 결정 → 식별가능 자산·부채·비지배지분 인식·측정 →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 인식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 단계가 별도의 판단을 요구한다.
각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를 식별한다.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이며, 지배력 판단에는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 지배력 개념을 참고한다.
취득일은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며, 일반적으로 대가를 이전하고 자산을 취득하며 부채를 인수하는 종료일이다.
03자산·부채의 인식과 측정
취득자는 취득일에 영업권과 별도로,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 비지배지분을 인식한다. 다만 법인세(제1012호), 종업원급여(제1019호), 주식기준보상(제1102호) 등 일부 항목은 해당 기준서에 따라 인식·측정하는 예외가 적용된다.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핵심은 취득한 자산·부채를 장부금액이 아니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한다는 점이다. 공정가치 산정 방법은 제1113호를 따른다.
취득자는 각 사업결합에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에 따라 인식되는 영업권 금액이 달라진다.
04이전대가와 조건부대가
05영업권과 염가매수차익
취득자는 이전대가, 비지배지분의 금액,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의 공정가치 합계가, 취득한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또는 손상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한다. 이전대가가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웃돈'의 성격이다.
취득한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염가매수차익으로 하여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드물지만 순자산 공정가치가 이전대가를 초과하면(즉 싸게 산 경우) 그 차익을 취득일에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인식 전에 측정치를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06단계적 취득과 측정기간
07후속측정
사업결합으로 인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라 매년(또는 손상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