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3호연결
사업결합
사업결합을 취득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측정과 영업권 인식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취득법의 적용
02자산과 부채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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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실무포인트
핵심은 취득한 자산·부채를 장부금액이 아니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한다는 점이다. 공정가치 산정 방법은 제1113호를 따른다.
03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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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는 이전대가, 비지배지분의 금액,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의 공정가치 합계가, 취득한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실무포인트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또는 손상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한다. 이전대가가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웃돈'의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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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염가매수차익으로 하여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실무포인트
드물지만 순자산 공정가치가 이전대가를 초과하면(즉 싸게 산 경우) 그 차익을 취득일에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인식 전에 측정치를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