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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부채

법인세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를 규정하며, 일시적차이에서 생기는 미래 세금효과를 인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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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당기법인세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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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금액이 해당 기간들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실무포인트

당기법인세는 그 해에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다. 미납분은 부채로, 초과납부분(환급 대상)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02이연법인세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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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영업권의 최초 인식 등 일부 예외의 경우에는 인식하지 않는다.

실무포인트

핵심 개념은 '일시적차이' — 자산·부채의 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상 금액의 차이다. 가산할 일시적차이(미래에 세금을 더 낼 항목)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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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실무포인트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쓸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만' 인식한다는 회수가능성 요건이 핵심이다. 이월결손금도 같은 논리로 판단한다.

03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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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관련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실무포인트

이연법인세는 할인하지 않는다(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음). 보고기간말까지 제정·실질제정된 세율 중 '자산 실현·부채 결제 시점에 적용될' 세율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