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를 규정하며, 일시적차이에서 생기는 미래 세금효과를 인식하도록 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일시적차이와 세무기준액
02당기법인세의 인식과 측정
03이연법인세의 인식
원칙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영업권의 최초 인식 등 일부 예외의 경우에는 인식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은 '일시적차이' — 자산·부채의 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상 금액의 차이다. 가산할 일시적차이(미래에 세금을 더 낼 항목)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쓸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만' 인식한다는 회수가능성 요건이 핵심이다. 이월결손금도 같은 논리로 판단한다.
사업결합이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어느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산·부채의 최초 인식에서 생기는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최초인식 예외).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약정 투자와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지배기업 등이 그 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04이연법인세자산의 재검토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혜택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으면 그만큼 장부금액을 줄이고, 이후 가능성이 회복되면 그 범위에서 되돌린다.
05측정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관련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연법인세는 할인하지 않는다(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음). 보고기간말까지 제정·실질제정된 세율 중 '자산 실현·부채 결제 시점에 적용될' 세율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