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지배력 개념에 근거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연결의 원칙
다른 기업(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한다. 이 기준서는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표시가 면제될 수 있다.
종속기업을 지배하면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상위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공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 지배기업은 연결 작성이 면제될 수 있다.
02지배력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려면 다음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피투자자에 대한 힘,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른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그리고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힘을 사용하는 능력.
지배력의 세 요소 — 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권리, 그 힘을 이익에 연결하는 능력 — 을 모두 갖춰야 지배한다. 지분율 50% 초과가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 여부로 판단하는 점이 핵심이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관련 활동)을 현재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할 때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진다. 힘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지와 관계없이 지시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관련 활동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예로는 재화·용역의 판매와 구매, 금융자산의 관리, 자산의 취득·처분, 연구개발, 자금조달 등이 있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그러한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변동이익에는 배당·이자 같은 정(+)의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포함된다.
지배력이 성립하려면 투자자가 힘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자가 자신의 힘을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면 그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03실질적 권리와 사실상 지배력
지배력 판단에는 실질적인 권리만 고려한다. 권리가 실질적이려면 보유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실제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거나 예외적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은 지배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지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질적 권리(행사 가능한 의결권 등)만 보고, 거부권 같은 방어권은 지배력 근거가 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과반수에 못 미치는 의결권을 보유하더라도, 다른 주주들의 보유가 넓게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으면 사실상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 실질적인 잠재적 의결권(옵션·전환상품 등)이 있으면 이를 함께 고려한다.
04연결절차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끼리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제거하며, 기업 간 내부거래에서 생긴 자산·부채·수익·비용·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한다.
연결의 3대 절차 — 합산, 지배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의 상계제거, 내부거래 제거 — 를 기억하면 된다. 특히 내부거래(내부 매출·미실현손익) 제거가 실무에서 까다롭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유사한 거래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종속기업의 보고일이 다르면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 같은 보고일 기준의 재무정보를 사용하며, 그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05비지배지분과 지분 변동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비지배지분(과거 '소수주주지분')은 부채가 아니라 '자본'의 일부다. 다만 지배기업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요소는 지배기업 소유주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한다. 그 결과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계속 배분한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이 변동되는 거래는 자본거래(소유주로서의 거래)로 회계처리한다. 즉 지배기업 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그 차액을 자본에 직접 반영하며, 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06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 그 종속기업의 자산·부채와 비지배지분을 제거하고, 수취한 대가와 남아 있는 투자(잔여 지분)를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에 따른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07투자기업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그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투자활동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 등 일부는 연결한다.
투자기업(펀드 등)은 연결의 예외다. 종속기업을 합치지 않고 공정가치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