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을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공동약정에 대한 회계처리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공동약정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02공동지배력
공동지배력이란 약정의 지배력을 계약에 의해 공유하는 것으로,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가 요구될 때만 존재한다.
공동지배력의 핵심은 '전원 동의'다.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때만 성립한다. 단독 지배력·유의적 영향력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03공동약정의 유형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 중 하나로 분류한다. 분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결정된다.
공동영업이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이다. 공동기업이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이다.
핵심 갈림길이다. 당사자가 약정의 '자산·부채'에 직접 권리·의무를 지면 공동영업, 약정의 '순자산'에만 권리를 지면 공동기업이다. 이 분류가 회계처리를 완전히 가른다.
공동약정이 별도기구를 통해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 분류는 법적 형식, 계약상 약정, 기타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만으로는 분류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인 같은 별도기구로 설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동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형식뿐 아니라 계약 내용과 기타 사실·상황을 함께 봐서 실질로 분류한다.
04공동영업의 회계처리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한다: 자신의 자산(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 포함), 자신의 부채(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 포함), 공동영업에서 산출물 매출로 생기는 수익 중 자신의 몫, 공동영업에서 생기는 비용 중 자신의 몫.
공동영업자는 자기 몫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을 직접 인식한다(비례적 인식). 지분법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 공동기업과의 결정적 차이다.
05공동기업의 회계처리
공동기업 참여자는 K-IFRS 제1028호(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공동기업은 지분법으로 처리하며, 구체적 방법은 제1028호를 따른다. 즉 공동기업은 관계기업과 같은 '지분법 세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