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을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과 적용범위
02정의
당사자는 공동약정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이고,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이다.
03공동지배력
공동지배력이란 약정의 지배력을 계약에 의해 공유하는 것으로,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가 요구될 때만 존재한다.
공동지배력의 핵심은 '전원 동의'다.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때만 성립한다. 단독 지배력·유의적 영향력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만 공동지배력이 존재한다. 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관련 활동을 지배할 수 있다면 공동약정이 아니며, 여러 당사자의 상이한 조합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공동지배력이 없다.
04공동약정의 유형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 중 하나로 분류한다. 분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결정된다.
공동영업이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이다. 공동기업이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이다.
분류의 핵심: 당사자가 '자산에 대한 권리·부채에 대한 의무'를 가지면 공동영업, '순자산에 대한 권리'만 가지면 공동기업이다.
별도기구를 통해 구조화되지 않은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직접 갖기 때문이다.
공동약정이 별도기구를 통해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 분류는 법적 형식, 계약상 약정, 기타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만으로는 분류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인 같은 별도기구로 설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동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형식뿐 아니라 계약 내용과 기타 사실·상황을 함께 봐서 실질로 분류한다.
05공동영업의 회계처리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한다: 자신의 자산(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 포함), 자신의 부채(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 포함), 공동영업에서 산출물 매출로 생기는 수익 중 자신의 몫, 공동영업에서 생기는 비용 중 자신의 몫.
공동영업자는 자기 몫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을 직접 인식한다(비례적 인식). 지분법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 공동기업과의 결정적 차이다.
공동영업에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은 없는 당사자도, 그 공동영업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면 공동영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몫을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