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과 적용
이 기준서의 목적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는 지분법을 적용한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단,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투자연계보험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는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02유의적인 영향력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배력(연결)도 공동지배력(공동기업)도 아닌 그 사이 수준이 '유의적 영향력'이다. 이 수준이면 지분법을 적용한다. 지배–공동지배–유의적영향 세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관계기업 회계의 출발점이다.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반대로 20%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반증 가능한 추정'이다. 20% 미만이어도 이사회 참여 등으로 영향력이 입증되면 지분법 대상이 될 수 있고, 20% 이상이어도 영향력이 없으면 그 반대가 된다.
유의적인 영향력의 존재는 다음에 의해 입증된다: (1) 피투자기업의 이사회나 이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2)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3)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간의 중요한 거래. (4) 경영진의 상호 교류. (5) 필수적인 기술 정보의 제공.
03지분법
지분법이란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감하여 보고하는 방법이다.
지분법은 원가로 시작해 '피투자기업 순자산 변동 × 지분율'만큼 매기 조정하는 방법이다. 배당을 받으면 수익이 아니라 투자자산을 줄인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이다.
투자원가가 취득 시점 관계기업·공동기업 순자산 공정가치 중 투자자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보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이 영업권은 별도로 상각하거나 개별적으로 손상검사하지 않고, 투자자산 전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손상검사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결과 중 투자자의 지분은 피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또는 손실) 중 투자자의 몫으로, 투자자의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기타포괄손익의 변동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피투자기업 순이익 중 내 몫은 당기손익에, 기타포괄손익 중 내 몫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연결처럼 계정을 한 줄씩 합치지 않고 '한 줄(지분법손익)'로 반영하는 점이 연결과 다르다.
지분법 적용 손실이 누적되어 관계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이 영(0)이 되면, 그 이후의 손실은 투자자가 법적·의제적 의무를 부담하거나 대신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을 중단한다.
관계기업·공동기업과의 상향·하향 거래에서 생긴 손익은 그 기업에 대한 다른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식한다. 즉 투자자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미실현손익은 제거한다.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공동기업이 유사한 거래에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하면 투자자의 회계정책에 맞추어 조정한다. 보고일이 다르면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 같은 보고일 기준의 재무정보를 사용하며 그 차이는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04지분법의 중단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더 이상 아니게 되면 지분법을 중단한다. 남아 있는 잔여 투자는 중단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05손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크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K-IFRS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라 결정한다.
지분법 투자자산도 손상 대상이며, 회수가능액과 손상차손은 제1036호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