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는 지분법을 적용한다.
02유의적인 영향력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배력(연결)도 공동지배력(공동기업)도 아닌 그 사이 수준이 '유의적 영향력'이다. 이 수준이면 지분법을 적용한다. 지배–공동지배–유의적영향 세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관계기업 회계의 출발점이다.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반대로 20%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반증 가능한 추정'이다. 20% 미만이어도 이사회 참여 등으로 영향력이 입증되면 지분법 대상이 될 수 있고, 20% 이상이어도 영향력이 없으면 그 반대가 된다.
유의적인 영향력의 존재는 다음에 의해 입증된다: (1) 피투자기업의 이사회나 이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2)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3)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간의 중요한 거래. (4) 경영진의 상호 교류. (5) 필수적인 기술 정보의 제공.
03지분법
지분법이란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감하여 보고하는 방법이다.
지분법은 원가로 시작해 '피투자기업 순자산 변동 × 지분율'만큼 매기 조정하는 방법이다. 배당을 받으면 수익이 아니라 투자자산을 줄인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이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단,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결과 중 투자자의 지분은 피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또는 손실) 중 투자자의 몫으로, 투자자의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기타포괄손익의 변동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피투자기업 순이익 중 내 몫은 당기손익에, 기타포괄손익 중 내 몫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연결처럼 계정을 한 줄씩 합치지 않고 '한 줄(지분법손익)'로 반영하는 점이 연결과 다르다.
04손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크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K-IFRS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라 결정한다.
지분법 투자자산도 손상 대상이며, 회수가능액과 손상차손은 제1036호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