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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자산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건설·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산원가에 포함(자본화)하고, 그 외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

01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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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의 목적은 차입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의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그 밖의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02적격자산

5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다. 투자부동산, 건설 중인 제조설비, 제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등이 적격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이 아니다.

03자본화 가능 차입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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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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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적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는 자본화이자율을 적격자산의 관련 지출액에 적용하여 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기업의 일반 목적 차입금 잔액에 대한 가중평균이자율로 한다.

04자본화의 개시·중단·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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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원가의 자본화는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고, 차입원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활동이 진행 중일 때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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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모든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05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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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해당 기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 금액과, 자본화에 사용한 자본화이자율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