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건설·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산원가에 포함(자본화)하고, 그 외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차입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의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그 밖의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02인식
적격자산의 취득·건설·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그 밖의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03적격자산
04자본화 가능 차입원가
차입원가에는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비용, 리스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하는 이자, 그리고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로 결정한다.
일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적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는 자본화이자율을 적격자산의 관련 지출액에 적용하여 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기업의 일반 목적 차입금 잔액에 대한 가중평균이자율로 한다.
한 회계기간에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그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자본화이자율×지출액'으로 계산하되, 그 기간에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 총액을 넘지 못한다.
05자본화의 개시·중단·종료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고, 차입원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활동이 진행 중일 때 개시한다.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다만 상당한 기술적·관리적 활동을 진행하는 기간이나, 자산을 사용가능·판매가능 상태로 만드는 데 일시적 지연이 필수적인 기간에는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적격자산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완성하고 완성된 부분을 다른 부분의 완성 전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각 부분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를 종료한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모든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06공시
기업은 해당 기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 금액과, 자본화에 사용한 자본화이자율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