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3호자산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건설·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산원가에 포함(자본화)하고, 그 외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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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의 목적은 차입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의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그 밖의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02적격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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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다. 투자부동산, 건설 중인 제조설비, 제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등이 적격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이 아니다.
03자본화 가능 차입원가
04자본화의 개시·중단·종료
05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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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해당 기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 금액과, 자본화에 사용한 자본화이자율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