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리스이용자가 대부분의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
02리스의 식별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한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
핵심 판단은 '식별되는 자산'을 사용기간 내내 '통제'하는지다. 공급자가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권리를 가지면 리스가 아니다. 서비스계약과 리스를 가르는 출발점이 되는 조항이다.
03인식 면제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
실무에서 매우 자주 쓰는 간편법이다. 12개월 이하 단기리스나 노트북·사무기기 같은 소액 자산 리스는 사용권자산·리스부채를 잡지 않고 비용처리할 수 있어 회계 부담이 크게 준다.
04리스이용자 - 인식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리스회계의 핵심 변화. 리스이용자는 이제 거의 모든 리스를 자산(사용권자산)과 부채(리스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올린다. 부채비율 등 재무비율에 영향을 준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원가로 측정한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의 복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된다.
사용권자산의 원가에는 리스부채 최초금액뿐 아니라 선급 리스료,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 추정치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이후 감가상각은 유형자산과 유사하게 처리한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그 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리스료는 그 시점에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할인율이 실무의 최대 쟁점이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쓰는데, 이 이자율 추정에 따라 부채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