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수익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인식할지 5단계 모형으로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기업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고하도록 핵심 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02핵심 원칙
수익 인식의 핵심 원칙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업은 다음의 다섯 단계를 적용하여 핵심 원칙을 실행한다. (1)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한다. (2) 수행의무를 식별한다. (3) 거래가격을 산정한다. (4)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5)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K-IFRS 수익회계의 뼈대인 5단계 모형이다. 실무의 거의 모든 수익 이슈는 이 다섯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짚는 데서 시작한다.
031단계 - 계약의 식별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이 기준서의 적용 대상인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하며,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고, 대금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으며,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받을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1단계의 관문. 특히 '받을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가 실무 쟁점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으로 보지 않아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042단계 - 수행의무의 식별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실질적으로 같고 이전 양상이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묶음 판매(예: 제품+설치+유지보수)에서 각 약속이 '구별'되는지가 핵심이다. 구별되면 별도의 수행의무로 나누어 각각 수익을 인식한다.
053단계 -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은 제외한다.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변동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 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의 영향을 고려한다.
변동대가(할인·리베이트·반품 등)와 유의적 금융요소가 실무의 단골 쟁점이다. 변동대가는 기댓값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추정한다.
064단계 - 거래가격의 배분
거래가격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식별된 각 수행의무에 그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그 목적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나타내는 금액으로 각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것이다.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으면 추정해야 한다(예: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예상원가+이윤 접근법). 묶음 할인의 배분에서 자주 다툼이 된다.
075단계 - 수익의 인식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 이전된다.
수익 인식의 방아쇠는 '통제 이전'이다. 위험·보상의 이전이 아니라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 시점을 본다는 점이 과거 기준과의 큰 차이다.
각 수행의무가 한 시점에 이행되는지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를 계약 개시시점에 판단한다.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한 시점 vs 기간에 걸쳐'의 판단이 건설·용역 계약에서 특히 중요하다. 기간에 걸쳐 이행되면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나누어 인식한다.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는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통제 이전의 지표에는 대금 지급청구권, 법적 소유권, 물리적 점유의 이전, 위험과 보상의 이전, 고객의 자산 인수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