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금융자산·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따른 손상, 위험회피회계를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금융자산의 분류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분류의 두 축은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원리금만으로 구성되는지, 이른바 SPPI 검토)'이다. 이 둘의 조합으로 상각후원가·FVOCI·FVPL이 결정되며, 금융자산 회계의 출발점이다.
금융자산은 (1)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사업모형 안에서 보유하고, (2)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면(SPPI 충족)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를 모두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에서 보유하고 현금흐름이 SPPI를 충족하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한다. 이 경우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이자·손상·환율손익은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상각후원가나 FVOCI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측정한다.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 등에는 다른 범주의 자산을 FVPL로 지정할 수도 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검토(SPPI)는 현금흐름이 원금과 그 잔액에 대한 이자(화폐의 시간가치·신용위험의 대가 등)만으로 구성되는지를 본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예: 지분 연동) 그 자산은 FVPL로 측정된다.
분류를 가르는 두 축 중 하나인 '현금흐름 특성'이다. 일반 대출·채권은 대개 충족하지만, 전환권이나 지분연동 같은 특약이 있으면 충족하지 못해 FVPL로 간다.
02지분상품과 재분류
03최초 측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이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거래원가 처리가 분류에 따라 갈린다. FVPL(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은 거래원가를 즉시 당기비용으로, 그 외에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04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05금융자산·부채의 제거
06손상 (기대신용손실)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등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과거 '발생손실' 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ECL)' 모형으로 바뀐 것이 핵심 변화다. 손실이 실제 발생하기 전에 미리 충당금을 쌓는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면 12개월 손실에서 전체기간 손실로 전환한다.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위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식한다.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면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유의적으로 증가했으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신용이 손상된 단계에서는 전체기간 손실을 인식하고 이자수익도 순장부금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매 보고기간말에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평가하여 손실충당금 인식 단계를 판단한다. 연체가 30일을 초과하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반증 가능).
07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가치 변동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위험회피회계는 선택 사항이며, 문서화와 효과성 등 엄격한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현금흐름위험회피 등 유형에 따라 손익 인식 방법이 다르다.
위험회피회계는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지정되고,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며, 위험회피관계가 효과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인식), 현금흐름위험회피(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에 이연했다가 재분류),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