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금융자산·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따른 손상, 위험회피회계를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금융자산의 분류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분류의 두 축은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원리금만으로 구성되는지, 이른바 SPPI 검토)'이다. 이 둘의 조합으로 상각후원가·FVOCI·FVPL이 결정되며, 금융자산 회계의 출발점이다.
02최초 측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이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거래원가 처리가 분류에 따라 갈린다. FVPL(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은 거래원가를 즉시 당기비용으로, 그 외에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03손상 (기대신용손실)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등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과거 '발생손실' 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ECL)' 모형으로 바뀐 것이 핵심 변화다. 손실이 실제 발생하기 전에 미리 충당금을 쌓는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면 12개월 손실에서 전체기간 손실로 전환한다.
04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가치 변동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위험회피회계는 선택 사항이며, 문서화와 효과성 등 엄격한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현금흐름위험회피 등 유형에 따라 손익 인식 방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