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표시
금융자산·금융부채·지분상품을 구분하는 기준과, 복합금융상품 및 자기지분상품 거래의 표시 방법을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금융상품을 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관련 이자·배당·손익·손실을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는 상황도 규정한다.
02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지분상품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이다. 금융상품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부채냐 자본이냐의 판단은 '현금 등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가'가 핵심이다. 상환우선주처럼 형식은 자본 같아도 지급 의무가 있으면 금융부채로 본다.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한다.
03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요소를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으로 분리하여 표시한다. 전환사채를 예로 들면, 사채 부분은 금융부채로, 보유자에게 부여된 전환권은 지분상품(자본)으로 분리한다.
전환사채가 대표적 예다. 발행자는 하나의 상품을 사채(금융부채)와 전환권(자본)으로 분리하여 표시한다.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다.
부채요소와 지분요소를 분리할 때,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먼저 결정하고,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지분요소로 배분한다.
분리 순서는 '부채요소 공정가치를 먼저 산정 → 나머지 잔액을 자본요소로'다. 잔여법이므로 자본요소는 이후 별도로 재측정하지 않는다.
04이자·배당·손익의 표시
금융부채로 분류된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손실 또는 이익은 손익으로 인식한다.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며,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같은 '분배'라도 금융부채의 이자·배당은 손익(비용)으로, 지분상품의 배당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비용 아님)한다. 즉 부채·자본 분류가 손익에 직접 영향을 준다.
05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한다: (1)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현재의 법적 강제권이 있다. (2)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의 실현과 부채의 결제를 동시에 수행할 의도가 있다.
상계는 두 조건(상계할 법적 강제권 + 순액결제 또는 동시결제 의도)을 모두 충족할 때만 허용된다. 단지 같은 거래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