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이 재무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유의성, 그리고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금융상품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유의성, 그리고 기업이 금융상품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및 그 위험의 관리방법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인식·측정(제1109호)이 아니라 '공시'만 다룬다. 공시의 두 축은 금융상품이 재무상태·성과에 미치는 유의성과,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정도다.
02재무상태와 성과의 유의성
각 범주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공시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상각후원가 측정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1109호의 분류 범주(상각후원가·FVOCI·FVPL)별로 장부금액을 공시하게 하여, 측정기준과 공시가 서로 맞물리도록 설계돼 있다.
각 범주별 금융자산·금융부채에서 생긴 순손익,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손상차손 등 금융상품과 관련된 손익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금융자산·금융부채의 각 유형별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정가치를 공시한다. 다만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 근사치인 경우 등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수준 1·2·3)별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수준 3(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 측정치에 대해서는 기초·기말 조정내역 등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03위험 공시 — 개요
각 위험유형별로 위험에 대한 노출과 그 위험이 생기는 방법, 위험의 관리목적·정책·절차 및 위험 측정방법 등 정성적 정보를 공시한다.
정량적 수치뿐 아니라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라는 정성적 정보도 요구한다. 위험관리의 목적·정책·절차를 서술한다.
각 위험유형(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현재의 위험 노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정보를 요약하여 공시한다.
금융상품 위험은 신용위험·유동성위험·시장위험 셋으로 나누어 공시한다. 특히 신용위험 공시는 제1109호의 기대신용손실(ECL) 정보와 연결된다.
04신용위험
신용위험에 대해서는 최대 노출액, 기대신용손실(ECL) 관련 손실충당금의 변동, 신용위험 등급별 총장부금액, 담보 등 신용보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
05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에 대해서는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의 잔존 계약상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과,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공시한다.
06시장위험
시장위험(환율·이자율·기타 가격 위험)에 대해서는 각 위험유형별로 보고기간말에 노출된 위험이 손익과 자본에 미쳤을 영향을 보여주는 민감도분석을 공시한다.
07금융자산의 양도
금융자산을 양도했으나 전부 제거하지는 않은 경우 등에는, 양도한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 이용자가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