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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금융상품

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이 재무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유의성, 그리고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

01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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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의 목적은 금융상품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유의성, 그리고 기업이 금융상품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및 그 위험의 관리방법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데 있다.

실무포인트

이 기준서는 인식·측정(제1109호)이 아니라 '공시'만 다룬다. 공시의 두 축은 금융상품이 재무상태·성과에 미치는 유의성과,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정도다.

02재무상태와 성과의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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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범주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공시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상각후원가 측정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실무포인트

제1109호의 분류 범주(상각후원가·FVOCI·FVPL)별로 장부금액을 공시하게 하여, 측정기준과 공시가 서로 맞물리도록 설계돼 있다.

03위험의 성격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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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험유형별로 위험에 대한 노출과 그 위험이 생기는 방법, 위험의 관리목적·정책·절차 및 위험 측정방법 등 정성적 정보를 공시한다.

실무포인트

정량적 수치뿐 아니라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라는 정성적 정보도 요구한다. 위험관리의 목적·정책·절차를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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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험유형(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현재의 위험 노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정보를 요약하여 공시한다.

실무포인트

금융상품 위험은 신용위험·유동성위험·시장위험 셋으로 나누어 공시한다. 특히 신용위험 공시는 제1109호의 기대신용손실(ECL) 정보와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