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급여
단기급여, 퇴직급여(확정기여·확정급여제도), 기타장기급여 및 해고급여의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단기종업원급여
02퇴직급여제도의 구분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DC)와 확정급여제도(DB)로 분류한다.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의 법적·의제적 의무가 출연하기로 약정한 기여금으로 한정된다.
확정기여(DC)는 기업이 정해진 기여금만 내면 의무가 끝나고 운용위험은 종업원이 진다. 확정급여(DB)는 기업이 최종 급여수준을 약속해 운용·보험수리 위험을 기업이 진다. 이 구분이 회계 복잡도를 결정한다.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은 종업원이 근무를 제공한 기간에 그 대가로 출연하기로 한 기여금을 부채(미지급비용)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기여금 외에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보험수리적 위험을 지지 않는다.
03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측정하고,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인식하며,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확정급여(DB) 회계의 3요소: ①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측정, ②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산출, ③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등)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재측정요소는 이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확정급여제도가 초과적립되어 순확정급여자산이 생기는 경우, 그 자산은 제도에서 환급받거나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형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자산인식상한)를 초과하여 인식하지 않는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과거근무원가는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순이자는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확정급여채무의 이자원가와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을 같은 할인율로 통일하여 순액으로 본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사외적립자산 수익 중 순이자 제외분, 자산인식상한 효과의 변동)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이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확정급여 관련 손익은 근무원가·순이자(당기손익)와 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익)로 나뉜다. 재측정요소는 이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