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IFRS 검색
목록으로
1019부채

종업원급여

단기급여, 퇴직급여(확정기여·확정급여제도), 기타장기급여 및 해고급여의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

01단기종업원급여

11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을 부채(미지급비용)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실무포인트

단기급여(급여·상여·연차 등 12개월 내에 결제되는 급여)는 할인하지 않고, 근무용역을 제공한 기간에 곧바로 비용·부채로 인식한다. 종업원급여 중 가장 단순한 유형이다.

02퇴직급여제도의 구분

27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DC)와 확정급여제도(DB)로 분류한다.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의 법적·의제적 의무가 출연하기로 약정한 기여금으로 한정된다.

실무포인트

확정기여(DC)는 기업이 정해진 기여금만 내면 의무가 끝나고 운용위험은 종업원이 진다. 확정급여(DB)는 기업이 최종 급여수준을 약속해 운용·보험수리 위험을 기업이 진다. 이 구분이 회계 복잡도를 결정한다.

03확정급여제도

57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측정하고,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인식하며,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실무포인트

확정급여(DB) 회계의 3요소: ①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측정, ②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산출, ③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등)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재측정요소는 이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