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기금 등) 자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보고, 그 제도의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방법을 규정한다. 고용주의 회계처리는 제1019호에서 다룬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과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퇴직급여제도는 제도 그 자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보아 재무보고를 하며, 이는 급여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회계처리(제1019호)와는 구분된다.
이 기준서는 퇴직급여제도 그 자체의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고용주가 자신의 재무제표에 종업원급여 관련 자산·부채와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므로, 두 기준서는 보고실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혼동이 이 지점이다. 회사(고용주)의 확정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 회계처리는 제1019호이고, 퇴직연금 기금·신탁 자체가 재무제표를 낼 때 쓰는 것이 이 기준서다.
02정의
확정기여제도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급여액이 제도에 출연된 기여금과 그 운용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이다. 확정급여제도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급여액이 일정한 산정식(예: 근무기간·급여수준)에 따라 미리 정해지는 제도이다.
03확정기여제도
04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의 재무제표에는 급여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과 함께, 약속된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표시하고, 이를 가득급여와 미가득급여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확정급여제도의 재무제표는 다음 중 하나의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급여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 약속된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그 차이인 초과액 또는 부족액을 모두 포함하는 재무제표, (2) 급여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만 표시하고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주석에 기재하는 재무제표, (3)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별도의 보험수리적 보고서로 첨부하는 재무제표.
어떤 형식을 택하든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정보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표시 위치만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약속된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현재의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하거나 퇴직 시점의 예상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사용한 기준과 보험수리적 가정을 함께 공시한다.
약속된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를 통해 산정하며, 재무제표에는 사용한 보험수리적 가정과 가장 최근 평가일을 함께 공시한다. 재무제표일과 평가일이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