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IFRS 검색
목록으로
1026재무보고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기금 등) 자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보고, 그 제도의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방법을 규정한다. 고용주의 회계처리는 제1019호에서 다룬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

01목적과 정의

1

이 기준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퇴직급여제도는 제도 그 자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보아 재무보고를 하며, 이는 급여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회계처리(제1019호)와는 구분된다.

8

확정기여제도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급여액이 제도에 출연된 기여금과 그 운용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이다. 확정급여제도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급여액이 일정한 산정식(예: 근무기간·급여수준)에 따라 미리 정해지는 제도이다.

02확정기여제도

13

확정기여제도의 재무제표에는 기간 말 현재 급여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과 기간 중 순자산의 변동내용, 그리고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금적립정책을 포함한다.

03확정급여제도

17

확정급여제도의 재무제표에는 급여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과 함께, 약속된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표시하고, 이를 가득급여와 미가득급여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3

약속된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현재의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하거나 퇴직 시점의 예상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사용한 기준과 보험수리적 가정을 함께 공시한다.

04평가와 공시

32

퇴직급여제도의 투자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사용한다.

34

퇴직급여제도의 재무제표에는 순자산변동표, 기금적립정책, 제도의 주요 내용, 투자자산에 대한 설명과 보험수리적 정보 등을 공시하여 이용자가 제도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