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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3호재무제표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계산 및 표시 방법을 규정하여 기업 간·기간 간 성과 비교를 돕는다.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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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보통주나 잠재적보통주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상장을 위해 재무제표를 제출 중인 기업의 별도·개별·연결재무제표에 적용한다. 주당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기업도 이 기준서대로 계산해야 한다.

핵심 3줄

  1.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자본으로 분류한 우선주의 배당 등을 차감)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구한다.
  2. 무상증자·주식분할·주식병합처럼 자원 변동 없이 주식수만 바뀐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모든 기간의 주식수와 주당이익을 소급해서 고친다.
  3.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주식선택권 같은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전환된 것으로 보고 분자와 분모를 조정하며, 계속영업 주당이익을 높이는 반희석성 증권은 빼고 계산한다.

근거: 제1033호 2항 · 제1033호 3항 · 제1033호 10항 · 제1033호 12항 · 제1033호 19항 · 제1033호 26항 · 제1033호 31항 · 제1033호 33항 · 제1033호 36항 · 제1033호 41항 · 제1033호 43항 · 제1033호 64항 · 제1033호 66항

시행일과 최근 개정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한74A.1). 이후 다른 기준서에 따른 개정은 문단 74B~74E에 정리되어 있다.

  • 2015
    제1109호 공표에 따라 희석주당이익 분자 조정을 다루는 문단 34를 개정했다.

    근거: 제1033호 74E항

목차

01목적과 적용

2

보통주나 잠재적보통주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공개시장 발행을 위해 재무제표를 제출했거나 제출 중인 기업의 별도·개별재무제표와, 그런 지배기업이 속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적용한다.

3

주당이익을 공시하는 기업은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이 기준서대로 계산해 공시한다.

4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함께 내면 이 기준서의 공시는 연결정보에만 적용한다. 별도 기준 주당이익은 별도의 포괄손익계산서에만 표시한다.

실무포인트

상장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주당이익 분자는 비지배지분을 뺀 지배기업 귀속 금액이다(A1항).

02기본주당이익

10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의 가중평균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2

기본주당이익의 분자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당기순손익에서 우선주 배당금과 우선주 관련 조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계속영업손익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분자를 계산한다.

14

차감할 세후 우선주 배당금은 비누적적 우선주는 그 기간분으로 결의된 금액, 누적적 우선주는 결의 여부와 관계없는 그 기간분이다. 전기 이전분을 당기에 지급해도 제외한다.

실무포인트

누적적 우선주는 배당을 결의하지 않은 해에도 그 기간분을 분자에서 뺀다.

19

기본주당이익의 분모는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의 가중평균이다. 기중에 발행되거나 재매입된 보통주는 유통기간을 반영하여 가중평균에 포함한다.

2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 주식수에 기중 취득한 자기주식과 신규 발행 주식을 유통일수 비율로 조정해 구한다. 합리적 근사치도 쓸 수 있다.

21

유통일수의 기산일은 보통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때(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일)다. 현금납입은 현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날, 채무상품 전환은 최종이자발생일 다음날이 예다.

23

반드시 보통주로 전환해야 하는 전환금융상품은 계약체결시점부터 기본주당이익의 주식수에 포함한다.

24

조건부발행보통주는 모든 필요조건이 충족된 날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기간 경과만 남은 약정은 조건부로 보지 않는다.

26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과 같이 자원의 유입 없이 유통보통주식수만 변동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비교표시되는 모든 기간의 주당이익을 소급하여 조정한다.

28

자본금전입·무상증자·주식분할은 대가 없이 주식만 늘리므로, 그 전의 유통보통주식수를 비교표시되는 첫 기간의 시작일에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비례해서 조정한다.

실무포인트

무상증자 신주는 발행일이 아니라 비교기간 첫날부터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유상증자에 무상 요소가 섞인 주주우선배정은 적용지침 A2로 따로 계산한다.

A2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은 보통 행사가격이 공정가치보다 낮아 무상증자 요소가 있다. 기존 주주 모두에게 배정되면 권리행사 전 기간의 주식수에 '권리행사 직전 주당공정가치 ÷ 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를 곱한다.

03희석주당이익

31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예: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주식선택권)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 귀속 당기순손익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한다.

33

희석주당이익의 분자는 기본주당이익의 분자에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와 관련된 배당·이자(세후)와 그 밖의 손익 변동액을 가감하여 조정한다.

36

희석주당이익의 분모는 기본주당이익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모두 전환될 때 발행되는 주식수를 더한다.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보되 당기에 발행한 것은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8

잠재적보통주는 유통기간으로 가중평균한다. 당기에 전환된 것은 기초부터 전환일 전일까지 희석주당이익에 넣고,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일부터 기본·희석에 넣는다.

41

잠재적보통주는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때 주당계속영업이익을 줄이거나 주당계속영업손실을 늘리는 경우에만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본다.

실무포인트

반희석(주당이익을 오히려 높이는) 잠재적보통주는 제외한다. 희석 여부는 '계속영업손익' 기준으로 판단한다.

43

전환을 가정할 때 주당계속영업이익이 늘거나 주당계속영업손실이 줄면 반희석성이며, 희석주당이익 계산에서 전환·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4

여러 종류의 잠재적보통주는 하나씩 판단하되 희석효과가 가장 큰 것부터 넣는다.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작은 순서다.

실무포인트

분자 조정이 없는 주식선택권이 보통 먼저이고, 전환사채는 그다음이다. 순서가 바뀌면 희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45

희석효과가 있는 옵션과 주식매입권은 행사된 것으로 보되, 행사로 들어올 현금은 기간 평균시장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해 받은 것으로 가정한다. 행사로 발행할 주식수와 그 평균가격 발행 주식수의 차이를 무상 발행분으로 본다.

실무포인트

평균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때(내가격)만 희석효과가 있다(문단 47).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행사가격에 앞으로 받을 용역의 공정가치를 더해 판단한다.

47

옵션과 주식매입권은 평균시장가격이 행사가격을 넘을 때만 희석효과가 있다(내가격). 이미 보고한 주당이익은 주가 변동을 이유로 소급 수정하지 않는다.

47A

제1102호가 적용되는 주식선택권은 발행금액과 행사가격에 미래에 받을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포함한다.

49

전환금융상품의 희석효과는 분자(33항)와 분모(36항)를 함께 조정해 반영한다.

50

전환 주식 1주당 세후 이자나 우선주 배당금이 기본주당이익을 넘으면 반희석이다.

04표시

64

무상증자·주식분할·주식병합이 있으면 비교표시되는 기본·희석주당이익을 소급 수정한다.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일어나도 당기와 과거기간을 다시 계산하고 그 사실을 공시한다.

실무포인트

기말 뒤 무상증자는 재무제표 금액을 고치는 사건은 아니지만 주당이익 계산에는 반영한다.

65

가정이 달라지거나 잠재적보통주가 전환되어도 표시된 과거 희석주당이익은 재작성하지 않는다.

66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각각 표시하며, 제시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표시한다.

67

희석주당이익을 한 기간이라도 보고하면 기본과 같더라도 모든 기간에 보고한다. 같으면 한 줄로 표시할 수 있다.

68

중단영업이 있으면 그 기본·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69

주당손실이어도 기본·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한다.

70

분자·분모의 산출과 조정내역, 반희석이라 제외했지만 앞으로 희석될 수 있는 금융상품, 보고기간 후의 중요한 보통주 거래를 공시한다.

실무포인트

제외한 전환사채·주식선택권을 주석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표로 보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

기간유통주식수무상증자 조정월수가중 주식수
1.1~3.311,000,000×1.13/12275,000
4.1~6.301,120,000×1.13/12308,000
7.1~12.311,080,000×1.16/12594,000
합계1,177,000

기초 1,000,000주에서 4월 1일 시가 유상증자 120,000주, 7월 1일 자기주식 취득 40,000주, 11월 1일 10% 무상증자 108,000주가 있었다. 무상증자는 자원 변동이 없어 발행일과 관계없이 전체 기간에 비율대로 반영한다. 비교표시하는 전기 주식수도 1.1배로 고친다.

근거: 제1033호 19항 · 제1033호 20항 · 제1033호 26항 · 제1033호 28항

희석주당이익 계산 순서

단계분자분모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5,885,000,0001,177,0005,000원
주식선택권 반영5,885,000,0001,197,0004,916원
전환사채 반영6,205,000,0001,397,0004,442원

분자는 당기순이익 6,000,000,000원에서 누적적 우선주 배당 115,000,000원을 뺀 금액이다. 주식선택권 100,000주는 행사가격 30,000원에 미래 용역 공정가치 주당 2,000원을 더한 32,000원으로 보고, 평균시장가격이 40,000원이므로 유입액 3,200,000,000원으로 살 수 있는 80,000주를 뺀 20,000주를 무상 발행분으로 넣는다. 전환사채는 이자비용 400,000,000원에 세율 20%를 적용한 세후 320,000,000원을 분자에 더하고, 전환 주식 200,000주를 분모에 더한다. 증분 1주당 이익 1,600원이 직전 주당이익보다 작아 희석효과가 있다.

근거: 제1033호 12항 · 제1033호 33항 · 제1033호 36항 · 제1033호 44항 · 제1033호 45항 · 제1033호 47A항 · 제1033호 49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사례와 분개

사례 1. 주식수가 바뀌는 거래의 분개

위 표의 거래다. 액면금액은 5,000원이고, 유상증자 발행가는 주당 35,000원, 자기주식 취득가는 주당 38,000원이다. 무상증자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했다.

4.1 유상증자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200,000,000

대변

  • 자본금60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3,600,000,000
  • 합계4,200,000,000

7.1 자기주식 취득

차변

  • 자기주식1,52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520,000,000

11.1 무상증자

차변

  • 주식발행초과금540,000,000

대변

  • 자본금540,000,000

유상증자와 자기주식은 자원이 움직이므로 그날부터 가중한다. 무상증자는 자본 항목 간 대체일 뿐이라 소급 조정한다. 무상증자 신주는 유통주식 1,080,000주의 10%다.

근거: 제1033호 20항 · 제1033호 21항 · 제1033호 27항 · 제1033호 28항

사례 2. 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의 무상증자 요소

유통주식 1,000,000주, 권리행사 직전 시가 12,000원인 회사가 기존 주주 전원에게 200,000주를 주당 6,000원에 배정했다. 액면금액은 5,000원이다.

신주 납입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200,000,000

대변

  • 자본금1,00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200,000,000
  • 합계1,200,000,000

이론적 권리락 주가는 (12,000,000,000+1,200,000,000)÷1,200,000주=11,000원이다. 조정비율은 12,000÷11,000이므로 권리행사 전 기간의 주식수에 약 1.09를 곱하고 비교표시 주식수도 같이 고친다.

근거: 제1033호 27항 · 제1033호 A2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연말 결산 체크리스트

개정 이력과 시행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한74A.1).

  1. 2015-12

    제1109호 공표에 따라 문단 34를 개정했다.

    근거: 제1033호 74E항

  2. 2012-11

    제1110호·제1111호에 따라 문단 4, 40, A11을 수정했다.

    근거: 제1033호 74B항

  3. 2012-06

    제1001호 개정에 따라 문단 4A, 67A, 68A, 73A를 개정했다.

    근거: 제1033호 74D항

  4. 2011-12

    제1113호 공표에 따라 문단 8, 47A, A2를 개정했다.

    근거: 제1033호 74C항

  5. 2011-01-01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다.

    근거: 제1033호 한74A.1항

개정 이력은 학습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KASB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