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영업손익
다른 이름 · 중단사업손익 · 중단영업 · discontinued operation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이미 처분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구분단위의 세후 손익.
중단영업이란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로서,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기업은 중단영업의 세후 손익과,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면서 인식한 세후 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 금액으로 표시한다.
해당 구분단위의 세후 손익에 순공정가치 측정에서 생긴 세후 손익을 더한 금액.
계속영업과 나누어 표시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어질 성과만 따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주당이익도 계속영업손익 기준과 당기순손익 기준을 각각 표시한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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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중단영업에 귀속되는 법인세
20X3년 가전사업부의 세전 영업이익은 30,000,000원이고, 순공정가치 측정으로 손상차손 25,000,000원과 환입 10,000,000원(순 15,000,000원 손실)을 인식했다. 세율은 22%로 가정하고, 순손상액은 처분할 때 세무상 손금이 된다고 본다.
차변
- 법인세비용(중단영업)3,300,000
- 이연법인세자산3,300,000
- 합계6,600,000
대변
- 당기법인세부채6,6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법인세비용(중단영업) | 3,300,000 | 당기법인세부채 | 6,600,000 |
| 이연법인세자산 | 3,300,000 | ||
| 합계 | 6,600,000 | 합계 | 6,600,000 |
영업이익 몫 법인세 6,600,000원은 당기법인세이고, 순손상 15,000,000원의 세금효과 3,300,000원은 이연법인세자산이다. 그래서 사업부에 귀속되는 법인세비용은 3,300,000원이며 계속영업의 법인세비용과 섞지 않는다. 세후 중단영업손익은 30,000,000 − 15,000,000 − 3,300,000 = 11,700,000원이다.
근거: 제1105호 33항 · 제1012호 81항
2. 사업부 매각 완료
20X4년 3월 31일 가전사업부를 352,000,000원에 팔고 중개·법률 비용 5,000,000원을 냈다. 처분자산집단 장부금액은 자산 385,000,000원, 부채 40,000,000원이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347,000,000
- 매각예정부채(처분자산집단)40,000,000
- 합계387,000,000
대변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385,000,000
- 사업부처분이익(중단영업)2,000,000
- 합계387,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47,000,00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 385,000,000 |
| 매각예정부채(처분자산집단) | 40,000,000 | 사업부처분이익(중단영업) | 2,000,000 |
| 합계 | 387,000,000 | 합계 | 387,000,000 |
순매각금액 347,000,000원과 순장부금액 345,000,000원의 차이 2,000,000원이 처분이익이다. 중단영업에 속한 처분자산집단을 처분해서 생긴 손익이므로 계속영업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아니라 중단영업손익에 들어간다.
근거: 제1105호 24항 · 제1105호 33항
3. 매각 이듬해 가격 정산
20X5년 2월 매수자와 매각 전 판매한 제품의 보증 문제로 다투던 것을 3,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현금으로 줬다.
차변
- 중단영업손실(처분 관련 조정)3,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3,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중단영업손실(처분 관련 조정) | 3,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00,000 |
과거에 중단영업으로 표시한 금액을 처분과 직접 관련해 조정하는 경우 당기 중단영업 안에서 따로 분류하고 그 성격과 금액을 공시한다. 계속영업 비용으로 넣지 않는다.
근거: 제1105호 35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속영업손익 아래 '중단영업손익'을 세후 단일 금액으로 표시한다(20X3년 11,700,000원). 비교 표시하는 과거 기간의 손익계산서도 중단영업을 같은 방식으로 다시 나눈다. 제1118호가 시행되면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 단일 금액을 수익, 비용, 세전손익과 관련 법인세, 순공정가치 측정손익과 관련 법인세로 나눠 보여 준다(예시: 600,000,000 / 570,000,000 / 30,000,000 / 6,600,000, −15,000,000 / −3,300,000).
- 중단영업의 영업·투자·재무활동 순현금흐름을 주석이나 본문에 표시한다.
- 계속영업손익과 중단영업손익 가운데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을 공시한다.
- 중단영업에 대한 기본·희석주당이익을 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한다.
- 과거 처분과 관련된 조정이 있으면 중단영업 안에서 따로 분류하고 성격과 금액을 밝힌다.
근거: 제1001호 82항 · 제1105호 33항 · 제1105호 34항 · 제1033호 68항 · 제1105호 35항 · 제1118호 68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기계 한 대의 처분손익도 중단영업으로 표시한다.
중단영업은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또는 그 처분 계획의 일부, 매각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매각예정 자산의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넣는다.
근거: 제1105호 32항 · 제1105호 37항
2. 당기에 중단영업이 생겼는데 비교 표시하는 전기 손익계산서는 그대로 둔다.
표시된 최종 기간말까지 중단된 모든 영업이 비교 기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되도록 과거 재무제표의 중단영업 공시를 다시 표시한다. 재무상태표는 과거 기간을 재분류하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근거: 제1105호 34항 · 제1105호 40항
3. 중단영업의 법인세를 계속영업 법인세비용에 함께 넣는다.
중단영업손익은 세후 금액이므로 관련 법인세를 중단영업에 귀속시킨다. 영업손익 몫과 순공정가치 측정손익 몫의 법인세를 나눠 공시한다.
근거: 제1105호 33항
자주 묻는 질문
- Q. 매각 계획을 철회하면 이미 중단영업으로 표시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게 되면 그 구분단위의 영업성과를 비교 표시하는 모든 기간에 걸쳐 계속영업손익으로 되돌리고, 과거 금액을 재분류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적는다.
근거: 제1105호 36항
- Q. 공장을 팔지 않고 문을 닫으면 중단영업이 아닌가요?
- 폐기할 처분자산집단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에 해당하면 사용을 멈춘 날 중단영업으로 표시한다.
근거: 제1105호 13항 · 제1105호 32항
- Q. 중단영업의 구분단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 영업과 현금흐름이 재무보고 목적뿐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와 명확히 구별되는 단위여야 한다. 계속 사용 중이었다면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해당하는 규모다.
근거: 제1105호 31항
수익·비용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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