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비용비용손익계산서
종업원급여
다른 이름 · 급여 · 인건비 · 상여금 · 복리후생비 · employee benefits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인식하는 비용.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면,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그 기간에 인식한다. 종업원의 근무로 생긴 이익분배나 상여금은 지급할 법적·의제적 의무가 있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퇴직급여·해고급여·주식기준보상도 넓은 의미의 종업원급여에 속한다.
측정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응하는 금액. 단기종업원급여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실무 주의
미지급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의제의무가 있고 추정이 가능하면 인식해야 한다. 보고기간 말 이전의 근무에 대한 상여금 지급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확정되면, 이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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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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