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비용손익손익계산서
지분법손익
다른 이름 · 지분법이익 · 지분법손실 · 지분법평가손익 · equity method
관계기업·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가운데 투자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분법에서는 피투자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을 투자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만큼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피투자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 몫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2027년 시행되는 제1118호는 이 손익을 손익계산서의 투자 범주에 표시하도록 한다.
측정
피투자기업의 당기순손익에 투자자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값.
실무 주의
관계기업·공동기업과의 상향·하향 거래에서 생긴 손익은 그 기업에 대한 다른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식한다. 손실이 누적되어 투자지분이 영(0)이 되면, 법적·의제적 의무가 없는 한 그 이후의 손실은 인식을 중단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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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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