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
다른 이름 · 매출원가 · 판매된제품원가 · COGS · cost of sale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판매한 재화나 용역에 대응하는 원가.
재고자산을 판매한 기간에 그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 것이 매출원가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도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감액했던 금액을 나중에 환입하면 그 기간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판매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을 더하고 평가손실 환입액을 뺀 금액.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나타나는 항목이다. 성격별로 분류하면 매출원가라는 줄이 아예 없고 원재료·종업원급여·감가상각비 같은 항목으로 표시된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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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판매 시 매출원가 인식(계속기록법)
장부금액 6,000,000원인 상품을 8,000,000원에 외상으로 팔았다. 매출 분개와 별도로 원가를 대체한다.
차변
- 매출원가6,000,000
대변
- 재고자산6,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매출원가 | 6,000,000 | 재고자산 | 6,000,000 |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대응하는 재고자산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옮긴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면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의 합계에서 기말 실사 재고를 빼서 결산 때 한 번에 계산한다.
근거: 제1002호 34항
2. 평가손실 환입
전기에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해 재고자산평가충당금 6,000,000원을 쌓았던 제품의 판매가격이 회복되어, 2,000,000원을 되돌린다.
차변
- 재고자산평가충당금2,000,000
대변
- 매출원가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2,000,000 | 매출원가 | 2,000,000 |
환입은 최초 원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기타수익이 아니라 그 기간 매출원가에서 빼서 표시한다.
근거: 제1002호 33항 · 제1002호 34항
3. 조업도 미달로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
당기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000,000원인데 정상조업도 대비 80%만 생산했다. 정상조업도 기준 배부율로 80,000,000원만 제품원가에 배부한다.
차변
- 재고자산80,000,000
- 매출원가20,000,000
- 합계100,000,000
대변
- 제조간접원가10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재고자산 | 80,000,000 | 제조간접원가 | 100,000,000 |
| 매출원가 | 20,000,000 | ||
| 합계 | 100,000,000 | 합계 | 100,000,000 |
생산량이 적다고 단위당 고정원가를 늘리지 않는다. 배부되지 않은 20,000,000원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며, 실무에서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근거: 제1002호 12항 · 제1002호 13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바로 아래에 '매출원가'로 표시하고, 그 차액을 매출총이익으로 보여 준다. 성격별 분류를 택하면 매출원가 줄 대신 재고자산 변동, 원재료 사용액, 종업원급여 등으로 나뉜다. 제1118호 시행 후에도 매출원가는 영업 범주 안에서 기능별 항목으로 표시된다.
-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원가(통상 매출원가 금액)를 공시한다.
-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과 평가손실 환입 금액, 그리고 환입을 일으킨 사건이나 상황을 적는다.
- 비용을 기능별로 표시하면 감가상각비, 종업원급여 등 성격별 비용 정보를 주석에 추가로 공시한다. 제1118호에서는 감가상각비·상각비·종업원급여·손상차손 등 특정 비용의 총액과 각 기능별 항목에 포함된 금액을 밝히도록 요구한다.
근거: 제1001호 103항 · 제1001호 104항 · 제1002호 36항 · 제1118호 63항 · 제1118호 83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기타수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 매출총이익을 낮추고 영업외수익을 부풀린다.
환입액은 환입이 일어난 기간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평가손실과 환입이 같은 줄에서 상쇄되어야 매출총이익률이 왜곡되지 않는다.
근거: 제1002호 34항
2. 기말 무렵 출고분의 매출은 다음 기로 넘기면서 매출원가(재고 감소)는 당기에 반영하거나, 그 반대로 처리해 기간 대응이 깨진다.
통제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같은 기간에 인식한다. 기말 전후 출고·인도 기록을 표본으로 대조해 귀속 기간을 맞춘다.
근거: 제1002호 34항 · 제1115호 38항
3. 반품이 예상되는 판매에서 판매 수량 전체의 원가를 매출원가로 잡는다.
반품 예상분의 원가(회수 비용과 가치 하락 차감 후)는 매출원가에서 빼서 반품재화회수권 자산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매출은 환불부채로 둔다.
근거: 제1115호 B21항 · 제1115호 B25항
자주 묻는 질문
- Q. 공장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인가요, 판매비와관리비인가요?
- 생산에 쓰는 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간접원가로 재고자산 원가에 배부되고, 그 재고가 팔릴 때 매출원가가 된다. 본사 건물이나 영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다. 그래서 같은 감가상각비라도 기능별 손익계산서에서는 여러 줄에 나뉘어 들어간다.
근거: 제1002호 12항
- Q. 판매 운반비나 판매수수료도 매출원가에 넣나요?
- 판매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보통 판매비와관리비로 표시한다. 반면 매입할 때 든 운임처럼 재고를 현재 장소·상태에 이르게 하는 원가는 재고원가에 들어가 팔릴 때 매출원가가 된다.
근거: 제1002호 10항 · 제1002호 16항
- Q. 제1118호가 시행되면 매출원가 표시가 바뀌나요?
- 기능별 표시는 계속 가능하므로 매출원가 줄은 남는다. 달라지는 점은 매출원가가 '영업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기능별로 표시할 때 특정 비용의 성격별 정보를 주석에 더 자세히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근거: 제1118호 63항 · 제1118호 83항 · 제1118호 C1항
수익·비용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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