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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

다른 이름 · 매출원가 · 판매된제품원가 · COGS · cost of sale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판매한 재화나 용역에 대응하는 원가.

재고자산을 판매한 기간에 그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 것이 매출원가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도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감액했던 금액을 나중에 환입하면 그 기간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측정

판매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을 더하고 평가손실 환입액을 뺀 금액.

실무 주의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나타나는 항목이다. 성격별로 분류하면 매출원가라는 줄이 아예 없고 원재료·종업원급여·감가상각비 같은 항목으로 표시된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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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판매 시 매출원가 인식(계속기록법)

장부금액 6,000,000원인 상품을 8,000,000원에 외상으로 팔았다. 매출 분개와 별도로 원가를 대체한다.

차변

  • 매출원가6,000,000

대변

  • 재고자산6,000,000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대응하는 재고자산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옮긴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면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의 합계에서 기말 실사 재고를 빼서 결산 때 한 번에 계산한다.

근거: 제1002호 34항

2. 평가손실 환입

전기에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해 재고자산평가충당금 6,000,000원을 쌓았던 제품의 판매가격이 회복되어, 2,000,000원을 되돌린다.

차변

  • 재고자산평가충당금2,000,000

대변

  • 매출원가2,000,000

환입은 최초 원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기타수익이 아니라 그 기간 매출원가에서 빼서 표시한다.

근거: 제1002호 33항 · 제1002호 34항

3. 조업도 미달로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

당기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000,000원인데 정상조업도 대비 80%만 생산했다. 정상조업도 기준 배부율로 80,000,000원만 제품원가에 배부한다.

차변

  • 재고자산80,000,000
  • 매출원가20,000,000
  • 합계100,000,000

대변

  • 제조간접원가100,000,000

생산량이 적다고 단위당 고정원가를 늘리지 않는다. 배부되지 않은 20,000,000원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며, 실무에서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근거: 제1002호 12항 · 제1002호 13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바로 아래에 '매출원가'로 표시하고, 그 차액을 매출총이익으로 보여 준다. 성격별 분류를 택하면 매출원가 줄 대신 재고자산 변동, 원재료 사용액, 종업원급여 등으로 나뉜다. 제1118호 시행 후에도 매출원가는 영업 범주 안에서 기능별 항목으로 표시된다.

  •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원가(통상 매출원가 금액)를 공시한다.
  •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과 평가손실 환입 금액, 그리고 환입을 일으킨 사건이나 상황을 적는다.
  • 비용을 기능별로 표시하면 감가상각비, 종업원급여 등 성격별 비용 정보를 주석에 추가로 공시한다. 제1118호에서는 감가상각비·상각비·종업원급여·손상차손 등 특정 비용의 총액과 각 기능별 항목에 포함된 금액을 밝히도록 요구한다.

근거: 제1001호 103항 · 제1001호 104항 · 제1002호 36항 · 제1118호 63항 · 제1118호 83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기타수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 매출총이익을 낮추고 영업외수익을 부풀린다.

    환입액은 환입이 일어난 기간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평가손실과 환입이 같은 줄에서 상쇄되어야 매출총이익률이 왜곡되지 않는다.

    근거: 제1002호 34항

  2. 2. 기말 무렵 출고분의 매출은 다음 기로 넘기면서 매출원가(재고 감소)는 당기에 반영하거나, 그 반대로 처리해 기간 대응이 깨진다.

    통제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같은 기간에 인식한다. 기말 전후 출고·인도 기록을 표본으로 대조해 귀속 기간을 맞춘다.

    근거: 제1002호 34항 · 제1115호 38항

  3. 3. 반품이 예상되는 판매에서 판매 수량 전체의 원가를 매출원가로 잡는다.

    반품 예상분의 원가(회수 비용과 가치 하락 차감 후)는 매출원가에서 빼서 반품재화회수권 자산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매출은 환불부채로 둔다.

    근거: 제1115호 B21항 · 제1115호 B25항

자주 묻는 질문

Q. 공장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인가요, 판매비와관리비인가요?
생산에 쓰는 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간접원가로 재고자산 원가에 배부되고, 그 재고가 팔릴 때 매출원가가 된다. 본사 건물이나 영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다. 그래서 같은 감가상각비라도 기능별 손익계산서에서는 여러 줄에 나뉘어 들어간다.

근거: 제1002호 12항

Q. 판매 운반비나 판매수수료도 매출원가에 넣나요?
판매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보통 판매비와관리비로 표시한다. 반면 매입할 때 든 운임처럼 재고를 현재 장소·상태에 이르게 하는 원가는 재고원가에 들어가 팔릴 때 매출원가가 된다.

근거: 제1002호 10항 · 제1002호 16항

Q. 제1118호가 시행되면 매출원가 표시가 바뀌나요?
기능별 표시는 계속 가능하므로 매출원가 줄은 남는다. 달라지는 점은 매출원가가 '영업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기능별로 표시할 때 특정 비용의 성격별 정보를 주석에 더 자세히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근거: 제1118호 63항 · 제1118호 83항 · 제1118호 C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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