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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용손익손익계산서

유형자산처분손익

다른 이름 · 처분이익 · 처분손실 · 자산처분손익 · gain on disposal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거할 때 받은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으로 미래경제적효익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그때 생기는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측정

순처분금액에서 제거 시점의 장부금액을 뺀 금액.

실무 주의

재평가모형을 쓰던 자산을 처분해도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자본 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처분손익과 섞어 보면 안 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건물 처분이익(연불 회수분 포함)

감가상각누계액 페이지의 공장 건물(원가 300,000,000원, 처분일까지 누계액 87,500,000원)을 20X7년 6월 30일 220,000,000원에 팔았다. 100,000,000원은 현금으로, 120,000,000원은 9개월 뒤 받는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0,000,000
  • 미수금12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87,500,000
  • 합계307,500,000

대변

  • 건물30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7,500,000
  • 합계307,500,000

처분손익은 순매각금액 220,000,000원에서 장부금액 212,500,000원을 뺀 7,500,000원이다. 대가는 수익 기준서의 거래가격 규정으로 정하는데, 회수 기간이 1년 이내라 금융요소를 조정하지 않았다. 이익은 매출이 아니라 기타수익이다.

근거: 제1016호 68항 · 제1016호 71항 · 제1016호 72항

2. 매각예정 기계 처분손실(계속영업)

생산라인 교체로 매각예정으로 분류해 둔 기계 한 대(장부금액 12,000,000원, 분류 때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커 감액 없음)를 11,000,000원에 현금으로 팔았다. 별도 사업계열과 무관한 단일 자산이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1,00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1,000,000
  • 합계12,000,000

대변

  • 매각예정비유동자산12,000,000

매각일 전에 인식하지 않은 손익은 제거 시점에 제1016호 규정으로 인식한다.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손실 1,000,000원은 계속영업손익에 들어간다. 기계를 그대로 유형자산으로 두었다면 처분일까지 감가상각했겠지만, 매각예정 분류일부터는 상각하지 않았다.

근거: 제1105호 24항 · 제1105호 37항

3. 무형자산 처분이익

쓰지 않게 된 산업재산권(원가 30,000,000원, 상각누계액 18,000,000원)을 다른 회사에 15,000,000원을 받고 넘겼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5,000,000
  • 무형자산상각누계액18,000,000
  • 합계33,000,000

대변

  • 무형자산30,000,000
  • 무형자산처분이익3,000,000
  • 합계33,000,000

무형자산도 순매각금액 15,000,000원과 장부금액 12,000,000원의 차이 3,000,000원을 제거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수익(매출)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상각이 끝나지 않은 무형자산을 넘기면 처분일까지의 상각을 먼저 반영한다.

근거: 제1038호 112항 · 제1038호 113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손익계산서에서 처분대가에서 장부금액과 처분비용을 뺀 순액으로 표시하며, 보통 기타수익·기타비용에 넣는다. 중요하면 성격과 금액을 따로 밝힌다. 처분 대금은 현금흐름표에서 투자활동 유입이고, 간접법에서는 처분손익을 당기순이익에서 조정한다.

  • 유형자산 장부금액 변동표의 '처분'과 '매각예정 대체' 줄에 처분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보여 준다.
  • 유형자산·투자자산 처분처럼 중요한 수익·비용 항목은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 중단영업에 속한 자산의 처분손익은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아니라 중단영업손익에 포함해 분석 공시한다.
  • 처분 대금 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예시의 미수금 120,000,000원)은 현금흐름표에서 빼고 비현금거래로 다룬다.

근거: 제1001호 34항 · 제1001호 98항 · 제1016호 73항 · 제1105호 33항 · 제1007호 16항 · 제1007호 43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건물 매각대금 220,000,000원을 매출액으로,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총액 표시한다.

    통상적인 영업 밖에서 비유동자산을 판 것이므로 차익만 순액으로 표시하고 수익(매출)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임대하던 자산을 정상 영업으로 파는 기업만 재고자산으로 옮겨 매출로 처리한다.

    근거: 제1016호 68항 · 제1016호 68A항 · 제1001호 34항

  2. 2. 재평가모형 토지를 팔면서 재평가잉여금을 처분이익에 더해 당기손익으로 보낸다.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을 뿐이다. 재평가잉여금 페이지의 토지 처분 예시처럼 처분손익은 장부금액(재평가금액) 기준으로만 계산한다.

    근거: 제1016호 41항

  3. 3.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을 빠뜨려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감가상각은 매각예정 분류일과 제거일 중 이른 날까지 한다. 그 상각을 먼저 반영한 장부금액으로 처분손익을 구해야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이 각각 바르게 나온다.

    근거: 제1016호 55항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일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매수자가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이다. 수익 기준서의 수행의무 이행 시기 판단을 따르므로 계약서 날짜만 보지 말고 인도·소유권 이전·위험 부담 이전 시점을 함께 본다.

근거: 제1016호 69항

Q. 투자부동산을 팔 때도 같은 방식인가요?
같다. 처분하거나 영구히 쓰지 않아 효익이 없을 때 제거하고,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치모형이면 장부금액이 직전 공정가치라 처분손익이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근거: 제1040호 66항 · 제1040호 69항

Q. 처분손익은 영업이익에 들어가나요?
국내에서는 대개 영업외손익(기타수익·비용)으로 표시한다. 다만 중단영업에 속한 처분손익은 계속영업 밖의 중단영업손익에 들어가고, 제1118호 시행 후에는 범주 분류 규정에 따라 다시 판단한다.

근거: 제1105호 33항 · 제1118호 47항

수익·비용의 다른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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