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처분손익
다른 이름 · 처분이익 · 처분손실 · 자산처분손익 · gain on disposal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거할 때 받은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으로 미래경제적효익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그때 생기는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순처분금액에서 제거 시점의 장부금액을 뺀 금액.
재평가모형을 쓰던 자산을 처분해도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자본 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처분손익과 섞어 보면 안 된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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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건물 처분이익(연불 회수분 포함)
감가상각누계액 페이지의 공장 건물(원가 300,000,000원, 처분일까지 누계액 87,500,000원)을 20X7년 6월 30일 220,000,000원에 팔았다. 100,000,000원은 현금으로, 120,000,000원은 9개월 뒤 받는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0,000,000
- 미수금12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87,500,000
- 합계307,500,000
대변
- 건물30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7,500,000
- 합계307,5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00,000 | 건물 | 300,000,000 |
| 미수금 | 12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 7,5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87,500,000 | ||
| 합계 | 307,500,000 | 합계 | 307,500,000 |
처분손익은 순매각금액 220,000,000원에서 장부금액 212,500,000원을 뺀 7,500,000원이다. 대가는 수익 기준서의 거래가격 규정으로 정하는데, 회수 기간이 1년 이내라 금융요소를 조정하지 않았다. 이익은 매출이 아니라 기타수익이다.
근거: 제1016호 68항 · 제1016호 71항 · 제1016호 72항
2. 매각예정 기계 처분손실(계속영업)
생산라인 교체로 매각예정으로 분류해 둔 기계 한 대(장부금액 12,000,000원, 분류 때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커 감액 없음)를 11,000,000원에 현금으로 팔았다. 별도 사업계열과 무관한 단일 자산이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1,00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1,000,000
- 합계12,000,000
대변
- 매각예정비유동자산1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000,00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2,000,00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000,000 | ||
| 합계 | 12,000,000 | 합계 | 12,000,000 |
매각일 전에 인식하지 않은 손익은 제거 시점에 제1016호 규정으로 인식한다.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손실 1,000,000원은 계속영업손익에 들어간다. 기계를 그대로 유형자산으로 두었다면 처분일까지 감가상각했겠지만, 매각예정 분류일부터는 상각하지 않았다.
근거: 제1105호 24항 · 제1105호 37항
3. 무형자산 처분이익
쓰지 않게 된 산업재산권(원가 30,000,000원, 상각누계액 18,000,000원)을 다른 회사에 15,000,000원을 받고 넘겼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5,000,000
- 무형자산상각누계액18,000,000
- 합계33,000,000
대변
- 무형자산30,000,000
- 무형자산처분이익3,000,000
- 합계33,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000,000 | 무형자산 | 30,000,000 |
| 무형자산상각누계액 | 18,000,000 | 무형자산처분이익 | 3,000,000 |
| 합계 | 33,000,000 | 합계 | 33,000,000 |
무형자산도 순매각금액 15,000,000원과 장부금액 12,000,000원의 차이 3,000,000원을 제거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수익(매출)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상각이 끝나지 않은 무형자산을 넘기면 처분일까지의 상각을 먼저 반영한다.
근거: 제1038호 112항 · 제1038호 113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손익계산서에서 처분대가에서 장부금액과 처분비용을 뺀 순액으로 표시하며, 보통 기타수익·기타비용에 넣는다. 중요하면 성격과 금액을 따로 밝힌다. 처분 대금은 현금흐름표에서 투자활동 유입이고, 간접법에서는 처분손익을 당기순이익에서 조정한다.
- 유형자산 장부금액 변동표의 '처분'과 '매각예정 대체' 줄에 처분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보여 준다.
- 유형자산·투자자산 처분처럼 중요한 수익·비용 항목은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 중단영업에 속한 자산의 처분손익은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아니라 중단영업손익에 포함해 분석 공시한다.
- 처분 대금 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예시의 미수금 120,000,000원)은 현금흐름표에서 빼고 비현금거래로 다룬다.
근거: 제1001호 34항 · 제1001호 98항 · 제1016호 73항 · 제1105호 33항 · 제1007호 16항 · 제1007호 43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건물 매각대금 220,000,000원을 매출액으로,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총액 표시한다.
통상적인 영업 밖에서 비유동자산을 판 것이므로 차익만 순액으로 표시하고 수익(매출)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임대하던 자산을 정상 영업으로 파는 기업만 재고자산으로 옮겨 매출로 처리한다.
근거: 제1016호 68항 · 제1016호 68A항 · 제1001호 34항
2. 재평가모형 토지를 팔면서 재평가잉여금을 처분이익에 더해 당기손익으로 보낸다.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을 뿐이다. 재평가잉여금 페이지의 토지 처분 예시처럼 처분손익은 장부금액(재평가금액) 기준으로만 계산한다.
근거: 제1016호 41항
3.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을 빠뜨려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감가상각은 매각예정 분류일과 제거일 중 이른 날까지 한다. 그 상각을 먼저 반영한 장부금액으로 처분손익을 구해야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이 각각 바르게 나온다.
근거: 제1016호 55항
자주 묻는 질문
- Q. 처분일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 매수자가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이다. 수익 기준서의 수행의무 이행 시기 판단을 따르므로 계약서 날짜만 보지 말고 인도·소유권 이전·위험 부담 이전 시점을 함께 본다.
근거: 제1016호 69항
- Q. 투자부동산을 팔 때도 같은 방식인가요?
- 같다. 처분하거나 영구히 쓰지 않아 효익이 없을 때 제거하고,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치모형이면 장부금액이 직전 공정가치라 처분손익이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근거: 제1040호 66항 · 제1040호 69항
- Q. 처분손익은 영업이익에 들어가나요?
- 국내에서는 대개 영업외손익(기타수익·비용)으로 표시한다. 다만 중단영업에 속한 처분손익은 계속영업 밖의 중단영업손익에 들어가고, 제1118호 시행 후에는 범주 분류 규정에 따라 다시 판단한다.
근거: 제1105호 33항 · 제1118호 47항
수익·비용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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