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자산자산재무상태표
무형자산
다른 이름 · 산업재산권 · 특허권 · 상표권 · 소프트웨어 · 라이선스 · intangible assets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
무형자산이 되려면 식별가능성·통제·미래경제적효익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식별가능하다는 것은 분리해서 매각·이전·라이선스할 수 있거나, 계약상 권리 또는 그 밖의 법적 권리에서 생긴다는 뜻이다. 최초 인식 후에는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비한정인지를 평가해, 유한하면 그 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측정
별도로 취득하면 원가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후속으로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실무 주의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제호·출판표제·고객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재평가모형은 그 무형자산에 활성시장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어 실무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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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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