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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다른 이름 ·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 비품 · 차량운반구 · 구축물 · PP&E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재화 생산·용역 제공·임대·관리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한 회계기간을 넘겨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물 자산.

토지·건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자산으로 인식하려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 그리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가는 구입가격(관세와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포함하고 매입할인은 차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그리고 해체·복구 의무의 추정 원가로 구성된다.

측정

최초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후속으로는 원가모형(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골라 같은 유형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실무 주의

후속지출을 수선유지비로 볼지 자본화할지가 실무의 핵심이다. 부품을 교체하며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장부금액에 더하고, 교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한다. 항공기의 엔진과 기체처럼 원가에서 유의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각각 나누어 감가상각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기계장치 취득

기계장치를 50,000,000원에 사고 운송·설치비 2,000,000원,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운전비 1,000,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부가가치세는 생략).

차변

  • 기계장치53,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53,000,000

구입가격에 더해 자산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든 원가는 모두 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시운전 중 만든 시제품을 판 대가는 원가에서 빼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직원 교육훈련비나 개업 원가는 원가에 넣지 않는다.

근거: 제1016호 16항 · 제1016호 17항 · 제1016호 20A항

2. 결산 감가상각

위 기계장치를 연초부터 사용했다.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3,000,000원, 정액법을 적용한다. 연 감가상각비는 (53,000,000 − 3,000,000) ÷ 5 = 10,000,000원이다.

차변

  • 감가상각비10,000,000

대변

  • 감가상각누계액10,000,000

감가상각대상금액(원가 − 잔존가치)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생산설비라면 감가상각비는 먼저 제조원가(재고자산)에 들어갔다가 판매될 때 매출원가가 된다.

근거: 제1016호 50항 · 제1016호 55항 · 제1016호 62항

3. 사용하던 기계장치 처분

3년간 사용해 감가상각누계액이 30,000,000원(장부금액 23,000,000원)인 기계장치를 20,000,000원에 현금으로 팔았다.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은 이미 반영했다고 가정한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2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30,00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3,000,000
  • 합계53,000,000

대변

  • 기계장치53,000,000

처분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다. 처분이익이 나더라도 수익(매출)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기중 처분이면 처분일까지 감가상각을 먼저 계상해야 처분손익이 정확해진다.

근거: 제1016호 67항 · 제1016호 68항 · 제1016호 71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비유동자산에 '유형자산' 한 줄로 순장부금액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분류별 내역은 주석으로 보낸다. 감가상각비는 성격별 손익계산서면 별도 항목으로, 기능별이면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 안에 들어간다. 처분손익은 보통 기타수익·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취득·처분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 유형자산 분류별로 측정기준(원가모형/재평가모형),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을 공시한다.
  • 분류별 기초·기말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포함), 그리고 취득·처분·감가상각·손상·대체 등을 보여 주는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의 조정내역을 제시한다.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과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 자산, 유형자산 취득 약정액을 공시한다.
  •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면 재평가기준일, 독립 평가인 참여 여부, 원가모형이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재평가잉여금 변동을 추가로 공시한다.
  •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는 공시지가와, 그 금액이 제1113호를 적용해 측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시한다. 202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대상·제외·기준시점은 아래 근거의 제1016호 한79.1항 해설을 본다.

근거: 제1016호 73항 · 제1016호 74항 · 제1016호 77항 · 제1016호 한79.1항 · 제1007호 16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공사가 끝나 사용할 수 있게 된 설비를 건설중인자산에 그대로 두어 감가상각을 시작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은 실제 가동 여부가 아니라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부터 시작한다. 결산 때 건설중인자산 목록을 점검해 완공분을 본계정으로 대체하고 그날부터 상각한다.

    근거: 제1016호 55항

  2. 2. 가동을 멈춘 유휴설비의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유휴 상태이거나 가동이 중단되어도 완전히 상각되기 전에는 감가상각을 멈추지 않는다(생산량비례법처럼 사용량에 따라 상각하는 경우는 예외). 유휴화는 손상징후일 수 있으므로 회수가능액 검토도 함께 한다.

    근거: 제1016호 55항 · 제1036호 12항

  3. 3.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아무 검토 없이 그대로 회계에 쓴다.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상각방법은 자산의 실제 사용 형태를 반영해야 하고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세법 기준이 실제와 비슷하면 쓸 수 있지만, 그 판단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한다. 추정이 바뀌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전진 적용한다.

    근거: 제1016호 51항 · 제1016호 61항

자주 묻는 질문

Q. 금액이 작은 비품도 꼭 유형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해야 하나?
기준서는 인식 단위를 정하지 않고 판단에 맡기며,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묶어서 처리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회사 내규로 일정 금액 미만을 지출 시 비용 처리하는 기준을 두기도 한다. 세무상 처리는 회계 판단과 별개로 검토한다.

근거: 제1016호 9항 · 제1008호 8항

Q. 토지도 감가상각하나?
토지는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샀다면 대가를 둘로 나누어 건물만 상각한다. 다만 매립지·채석장처럼 내용연수가 있는 토지나, 해체·복구원가를 토지 원가에 포함한 경우 그 부분은 상각한다.

근거: 제1016호 58항

비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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