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자산자산재무상태표차감계정
손상차손누계액
다른 이름 · 손상차손충당금 · 손상누계액 · accumulated impairment loss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쳐 인식한 손상차손의 누적액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계정.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넘으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줄인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으면 그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 단위로 판단한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먼저 그 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을 줄이는 데 쓰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자산에 장부금액 비례로 배분한다.
측정
인식한 손상차손에서 환입액을 뺀 누적 잔액.
실무 주의
환입에는 한도가 있다.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되었을 장부금액(그동안의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을 넘겨서 환입할 수 없다. 영업권에 배분된 손상차손은 환입이 아예 금지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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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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