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다른 이름 · 보증금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deposit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임차 등을 위해 맡겨 두고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금액.
확정된 화폐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이므로 화폐성 금융자산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려고 보유하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이자가 붙지 않는 보증금이라면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 즉 미래에 돌려받을 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므로 실제 맡긴 금액과 차이가 생긴다.
최초에 공정가치, 후속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에서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무이자 장기 보증금을 액면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선급임차료 성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보증금 장부금액은 이자수익만큼 늘어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무이자 임차보증금 지급
사무실을 3년간 빌리면서 계약 종료 때 돌려받는 무이자 보증금 50,000,000원을 냈다. 비슷한 채권의 시장이자율 연 5%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50,000,000 ÷ 1.05³ = 43,191,880원이다. 사용권자산 페이지 분개 3과 같은 거래다.
차변
- 임차보증금50,000,000
- 사용권자산6,808,120
- 합계56,808,12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50,00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6,808,120
- 합계56,808,12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임차보증금 | 5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50,000,000 |
| 사용권자산 | 6,808,120 | 현재가치할인차금 | 6,808,120 |
| 합계 | 56,808,120 | 합계 | 56,808,120 |
보증금은 금융자산이라 최초에 공정가치(현재가치)로 측정하므로 순장부금액은 43,191,880원이다. 차이 6,808,120원은 이자를 포기한 대가, 즉 미리 낸 임차료 성격이라 리스개시일 전 지급한 리스료로 보아 사용권자산 원가에 더한다. 단기리스 면제를 적용한 계약이면 선급비용으로 두고 기간에 나눠 비용 처리한다.
근거: 제1109호 5.1.1항 · 제1109호 B5.1.1항 · 제1116호 24항
2. 1년 차 말 할인차금 상각
1년 차 결산. 보증금 순장부금액 43,191,880원에 5%를 적용한다.
차변
- 현재가치할인차금2,159,594
대변
- 이자수익2,159,594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2,159,594 | 이자수익 | 2,159,594 |
43,191,880 × 5% = 2,159,594원이다. 2년 차 2,267,574원, 3년 차 2,380,952원을 더하면 할인차금이 모두 상각되어 계약 종료 때 장부금액이 50,000,000원이 된다. 같은 기간 사용권자산에 더한 6,808,120원은 감가상각비로 나뉘어 비용이 되므로, 손익에는 이자수익과 감가상각비가 함께 나타난다.
근거: 제1109호 5.4.1항
3. 계약 종료 때 보증금 반환(관리비 공제)
3년 뒤 계약이 끝나 할인차금은 모두 상각되었다. 임대인은 밀린 관리비 2,000,000원(미지급비용으로 계상)을 공제하고 48,000,000원을 돌려주었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8,000,000
- 미지급비용2,000,000
- 합계50,000,000
대변
- 임차보증금5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8,000,000 | 임차보증금 | 50,000,000 |
| 미지급비용 | 2,000,000 | ||
| 합계 | 50,000,000 | 합계 | 50,000,000 |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소멸하므로 제거한다. 공제 내역을 확인해 상대 계정을 지우고, 원상복구비를 공제했다면 쌓아 둔 복구충당부채와 비교해 차이를 손익으로 정리한다. 반환이 늦어져 결산일에 받지 못했다면 임차보증금을 미수금으로 옮기고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다.
근거: 제1109호 3.2.3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비유동자산에 '임차보증금'(또는 기타금융자산)으로 표시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손실충당금을 뺀 순액으로 보여 준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안에 돌려받을 보증금은 유동자산으로 옮긴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범주의 장부금액에 포함해 공시한다.
- 보증금의 종류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과 비교해 공시한다. 할인 후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가깝다면 그 사실로 갈음할 수 있다.
- 임대인 신용이 나빠져 반환이 불확실한 보증금은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하고 손실충당금 변동을 공시한다.
- 보증금 지급과 회수는 현금흐름표에서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근거: 제1001호 66항 · 제1107호 8항 · 제1107호 25항 · 제1107호 29항 · 제1107호 35H항 · 제1007호 16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3년 뒤 돌려받는 무이자 보증금을 낸 금액 그대로 기록한다.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차이는 할인차금으로 두었다가 계약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상각한다. 금액과 기간이 작아 영향이 중요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지만 판단 근거를 남긴다.
근거: 제1109호 B5.1.1항 · 제1109호 5.1.1항
2.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보증금을 낸 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다.
차이는 미리 낸 임차료 성격이므로 리스라면 사용권자산 원가에 더해 감가상각을 통해, 단기리스 면제 대상이면 선급비용으로 두었다가 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인식한다.
근거: 제1116호 24항
3.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받는다고 보고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검토하지 않는다.
보증금도 기대신용손실 대상이다. 임대인의 재무 상태와 미래 전망을 반영하되,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처럼 계약에 딸린 신용보강에서 받을 현금흐름도 함께 고려해 손실을 측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받은 임대보증금은 돌려줄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이고, 무이자라면 마찬가지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한다. 차이는 미리 받은 임대료 성격으로 보아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료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할인차금은 이자비용으로 상각한다.
근거: 제1109호 5.1.1항 · 제1032호 11항
- Q. 할인율은 무엇을 쓰나요?
- 기준서는 통화·기간·신용등급 등이 비슷한 금융상품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도록 한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받을 채권이므로 임대인 신용을 반영한 이자율이 원칙이며, 실무에서는 같은 리스에 쓴 증분차입이자율을 쓰는 경우도 많다.
근거: 제1109호 B5.1.1항
- Q. 보증금 반환일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 현재가치를 구하려면 회수 시기를 추정해야 하므로, 보통 리스기간(연장선택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기간 포함)이 끝날 때 돌려받는다고 보고 할인한다. 리스기간 추정이 바뀌면 남은 현금흐름 추정에 맞춰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근거: 제1109호 B5.4.6항 · 제1109호 B5.1.1항
비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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