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자산자산재무상태표차감계정
손실충당금
다른 이름 · 대손충당금 · 기대신용손실충당금 · ECL · loss allowance
금융자산에서 앞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만큼 장부금액에서 빼두는 차감계정.
옛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계정이다. 제1109호는 실제로 손실이 생긴 뒤에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인식 시점부터 앞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기대신용손실)을 미리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단계를 나누어 측정한다. 자산에서 곧바로 빼지 않고 충당금 형태로 표시하는 것은, 상계를 금지하는 원칙에서 평가충당금을 차감하는 것은 상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측정
보고기간말마다 신용위험 변동을 반영해 다시 측정하고, 그 변동액을 당기손익(대손상각비)으로 인식한다.
실무 주의
이름은 '충당금'이지만 부채인 충당부채(제1037호)와는 전혀 다른, 자산에서 차감하는 계정이다. 연체 30일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보는 반증 가능한 기준일 뿐 확정 규정이 아니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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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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