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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자산재무상태표

미수수익

다른 이름 · 발생수익 · 미수이자 · accrued income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받을 시기가 되지 않은 수익을 자산으로 인식한 금액.

발생기준 회계에서는 현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수익이 생긴 기간에 인식한다. 결산일까지 기간이 지난 예금이자처럼 권리는 쌓였지만 지급일이 오지 않은 부분이 이 계정에 남는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측정

보고기간말까지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실무 주의

미수금은 이미 청구권이 확정된 채권이고, 미수수익은 기간이 지나면서 쌓였지만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다. 실무에서 자주 뒤섞인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정기예금 경과이자 계상

20X1년 10월 1일 1년 만기 정기예금 100,000,000원(연 3.6%,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에 가입했다. 20X1년 12월 31일 결산 때까지 3개월이 지났다. 금액은 가정이고 원천징수는 생략한다.

차변

  • 미수수익900,000

대변

  • 이자수익900,000

100,000,000 × 3.6% × 3/12 = 900,000원이다. 받을 날은 오지 않았지만 기간이 지나며 이자를 받을 권리가 쌓였으므로 이번 기간 수익이다. 수수료 같은 거래원가가 없는 예금은 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율과 같아 기간 배분으로 계산한 금액이 곧 유효이자다.

근거: 제1001호 27항 · 제1109호 5.4.1항

2. 만기에 원리금 수령

20X2년 9월 30일 만기가 되어 원금 100,000,000원과 1년 치 이자 3,600,000원을 받았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3,600,000

대변

  • 단기금융상품100,000,000
  • 미수수익900,000
  • 이자수익2,700,000
  • 합계103,600,000

1년 치 이자 가운데 20X1년에 미수수익으로 잡아 둔 900,000원은 채권 회수이고, 20X2년 몫 9개월분 2,700,000원만 새로 이자수익이 된다. 실제로는 이자에서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며, 그 금액은 선급법인세(당기법인세자산)로 처리한다.

근거: 제1109호 5.4.1항 · 제1001호 27항

3. 청구 조건이 남은 용역 대가는 계약자산

6개월짜리 컨설팅 용역 가운데 결산일까지 수행한 부분의 수익이 5,000,000원이다. 계약상 대금은 최종 보고서를 납품해야 청구할 수 있다.

차변

  • 계약자산5,000,000

대변

  • 매출액5,000,000

수익은 이미 생겼지만 대가를 받을 권리가 시간 경과가 아니라 보고서 납품이라는 조건에 걸려 있으므로 미수수익이 아니라 계약자산이다. 납품해 권리가 무조건적으로 바뀌면 매출채권으로 옮긴다. 미수수익은 이자처럼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받을 금액에 쓴다.

근거: 제1115호 105항 · 제1115호 107항 · 제1115호 108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서는 '기타유동자산'이나 '기타채권', 또는 관련 금융자산에 포함해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금액이 중요하면 따로 보여 준다. 현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이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안에 받을 금액은 유동자산이다.

  • 미수이자는 관련 예금·대여금과 함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범주의 장부금액에 포함해 공시한다.
  •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에 따로 표시하고, 금융상품 범주별 이자수익 총액을 공시한다.
  • 현금흐름표에서는 실제로 받은 이자만 이자의 수취로 따로 공시한다.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가운데 정한 분류는 매 기간 일관되게 쓴다.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계약자산은 미수수익과 섞지 말고 기초·기말 잔액을 따로 공시한다.

근거: 제1107호 8항 · 제1001호 82항 · 제1107호 20항 · 제1007호 31항 · 제1115호 116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만기 전 예금이자를 결산 때 인식하지 않고 받는 날 전액 이자수익으로 잡는다.

    현금흐름 정보를 뺀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으로 작성한다. 결산일까지 지난 기간의 이자를 미수수익과 이자수익으로 인식해야 기간별 손익이 맞는다. 금액이 작아 생략한다면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 근거를 남긴다.

    근거: 제1001호 27항 · 제1109호 5.4.1항

  2. 2. 만기에 받은 이자 3,600,000원을 전부 이자수익으로 잡아 전기에 인식한 900,000원을 두 번 넣는다.

    만기 수령 때는 먼저 미수수익을 지우고 당기 경과분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초에 미수수익을 이자수익과 반대로 분개하는 재대체 방식을 쓰면 수령액 전체를 수익으로 잡아도 결과가 같으니, 둘 중 한 방식을 일관되게 쓴다.

    근거: 제1109호 5.4.1항

  3. 3. 진행 중인 용역의 대가를 청구 전이라는 이유로 미수수익으로 잡는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시간 경과 외의 조건에 달려 있으면 계약자산, 무조건적이면 매출채권(수취채권)이다. 둘 다 제1115호 공시 대상이므로 미수수익과 구분해 관리한다.

    근거: 제1115호 105항 · 제1115호 116항

자주 묻는 질문

Q. 미수수익에도 손실충당금을 쌓나요?
미수이자는 원금과 함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일부라 기대신용손실 대상이다. 다만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 예금처럼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으면 유의적으로 늘지 않았다고 보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며, 금액이 미미한 경우가 많다.

근거: 제1109호 5.5.1항 · 제1109호 5.5.10항

Q. 받은 이자는 현금흐름표 어디에 넣나요?
금융회사가 아니면 이자 수취를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 가운데 정해 매 기간 일관되게 분류하고 따로 공시한다. 미수수익으로 인식만 하고 아직 받지 않은 이자는 현금흐름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제1007호 31항 · 제1007호 33항

Q. 할인 취득한 채권의 미수이자는 이자수익과 금액이 다른가요?
다르다. 미수이자는 표시이자율로 계산한 기간 경과분이고, 이자수익은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그 차이는 할인액이 상각된 몫으로 채권 장부금액에 더해지며, 만기에는 장부금액이 액면과 같아진다.

근거: 제1109호 5.4.1항

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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