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평가충당금
다른 이름 ·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 재고평가충당금 · inventory write-down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금액을 표시하는 차감계정.
취득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보다 크면 그 차액을 평가손실로 인식하고,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이 계정에 표시한다. 손상·진부화·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인식하며, 평가는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한다. 이후 판매가격이 회복되면 최초의 취득원가를 한도로 감액분을 환입하고, 환입액은 그 기간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취득원가에서 순실현가능가치를 뺀 금액. 매 보고기간말에 순실현가능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수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감모손실과, 단가가 떨어져서 생기는 평가손실은 다른 개념이다. 환입 한도는 회복된 시가가 아니라 '최초 취득원가'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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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기말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
결산일에 상품 A의 취득원가는 5,000,000원이다. 예상 판매가격은 4,600,000원, 판매에 드는 추정 비용은 300,000원이어서 순실현가능가치는 4,300,000원이다.
차변
- 매출원가700,000
대변
- 재고자산평가충당금7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매출원가 | 700,000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700,000 |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의 차이 700,000원을 평가손실로 잡는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판매가격에서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뺀 금액이므로, 판매비용을 빠뜨리면 손실이 작게 계산된다. 평가손실은 실무에서 매출원가에 포함해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거: 제1002호 6항 · 제1002호 9항 · 제1002호 34항
2. 다음 기말 평가손실 환입
위 상품 A가 다음 결산일까지 팔리지 않고 남아 있고, 시장가격이 회복되어 순실현가능가치가 4,800,000원이 되었다. 필요한 충당금은 200,000원이고 기존 잔액은 700,000원이다.
차변
- 재고자산평가충당금500,000
대변
- 매출원가5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500,000 | 매출원가 | 500,000 |
매 보고기간말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새로 평가해 충당금 잔액을 필요한 금액에 맞춘다. 환입액 500,000원은 그 기간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에서 차감한다. 환입 후 장부금액 4,800,000원은 최초 취득원가 5,000,000원을 넘지 않는다.
근거: 제1002호 33항 · 제1002호 34항
3. 평가손실을 반영한 재고의 판매
취득원가 5,000,000원, 평가충당금 700,000원이 설정된 상품 A를 다음 기에 전부 판매했다. 매출 분개는 별도로 하고, 여기서는 원가 대체만 표시한다(부가가치세는 생략).
차변
- 매출원가4,300,000
- 재고자산평가충당금700,000
- 합계5,000,000
대변
- 재고자산5,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매출원가 | 4,300,000 | 재고자산 | 5,000,000 |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700,000 | ||
| 합계 | 5,000,000 | 합계 | 5,000,000 |
판매된 재고에 딸린 충당금은 재고와 함께 제거해야 한다. 이를 빠뜨리면 이미 팔린 재고의 충당금이 남아 다음 기말 평가에서 엉뚱한 환입이 생긴다.
근거: 제1002호 34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는 보통 유동자산의 '재고자산' 한 줄에 평가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총액과 충당금은 주석에서 보여 준다. 평가손실과 환입액은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현금이 오가지 않는 항목이므로 간접법 현금흐름표에서는 당기순이익 조정 항목이나 재고자산 증감에 반영된다.
- 재고자산 원가 결정방법(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등)과 측정에 적용한 회계정책을 적는다.
- 재고자산 분류별(상품·제품·재공품·원재료 등) 장부금액을 총액·평가충당금·순액으로 나누어 보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평가손실 금액과, 평가손실 환입이 있었다면 그 금액 및 환입이 생긴 사건이나 상황을 공시한다.
- 기간 중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원가와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도 공시 대상이다.
근거: 제1002호 36항 · 제1001호 54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원재료 시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원재료를 일괄 감액한다.
원재료를 투입해 만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팔릴 것으로 예상되면 원재료는 감액하지 않는다. 제품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때만 감액하며, 이때는 현행대체원가가 원재료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가장 좋은 측정치가 될 수 있다.
근거: 제1002호 32항
2. 전기 충당금 잔액은 그대로 두고 당기 평가손실만 추가로 쌓는다.
충당금은 누적 손실이 아니라 기말 시점의 '취득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잔액이다. 매 결산마다 남아 있는 재고 기준으로 필요한 잔액을 다시 계산하고, 기존 잔액과의 차이만 손실 또는 환입으로 처리한다.
근거: 제1002호 33항
3. '제품 전체', '원재료 전체'처럼 큰 분류 단위로 합산해 평가해서 개별 항목의 손실이 다른 항목의 이익과 상계된다.
평가는 항목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로 비슷하거나 관련된 항목은 묶을 수 있지만, 재고의 분류 전체나 특정 영업부문 전체를 하나로 묶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근거: 제1002호 29항
자주 묻는 질문
- Q.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 먼저 실사로 확인한 실제 수량을 반영해 감모손실을 처리하고, 그 다음 남은 실제 수량에 대해 단가 기준으로 평가손실을 계산한다. 순서를 바꾸면 이미 없는 재고까지 평가하게 되어 금액이 겹친다. 감모손실을 어느 비용 항목에 표시할지는 회사 정책으로 정해 일관되게 적용한다.
근거: 제1002호 34항
- Q.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법인세 계산에서 바로 손금이 되나?
- 세무상 손금 인정 요건은 회계와 다를 수 있다. 회계상 손실과 세무상 손금의 시점이 다르면 일시적차이가 생기므로 이연법인세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법인세법령을 직접 확인한다.
근거: 제1012호 5항
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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