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재화회수권
다른 이름 · 반품자산 · 반품회수권 · right to recover returned good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를 되돌려받을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한 금액.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서는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의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남기는데, 그와 동시에 고객에게서 재화를 회수할 권리를 이 계정으로 따로 인식한다. 환불부채와 짝을 이룬다.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의 종전 장부금액에서 회수에 드는 예상 원가와 가치 하락분을 뺀 금액.
환불부채와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자산과 부채를 각각 총액으로 보여 주어야 반품 규모가 재무제표에 드러난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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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반품권이 있는 판매
제품 100개를 개당 100,000원, 총 10,000,000원에 현금으로 팔았다. 30일 안에 반품할 수 있고 과거 경험상 5%(5개)가 반품될 것으로 본다. 개당 원가는 60,000원이고 돌아온 제품은 손상 없이 다시 팔 수 있다고 가정한다(매출액 페이지 분개 1과 같은 거래).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000,000
- 매출원가5,700,000
- 반품재화회수권300,000
- 합계16,000,000
대변
- 매출액9,500,000
- 환불부채500,000
- 재고자산6,000,000
- 합계16,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0,000 | 매출액 | 9,500,000 |
| 매출원가 | 5,700,000 | 환불부채 | 500,000 |
| 반품재화회수권 | 300,000 | 재고자산 | 6,000,000 |
| 합계 | 16,000,000 | 합계 | 16,000,000 |
재고 6,000,000원 가운데 반품이 예상되는 5개의 원가 5 × 60,000 = 300,000원은 매출원가가 아니라 회수권으로 남긴다. 회수권은 넘겨준 재고의 종전 장부금액에서 회수비용과 가치 하락을 뺀 금액이며, 이 사례는 둘 다 없다고 본다.
근거: 제1115호 B21항 · 제1115호 B25항
2. 반품기간 중 4개 반품
반품기간 중 4개가 손상 없이 돌아와 4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환불부채 페이지 분개 1과 같은 거래).
차변
- 환불부채400,000
- 재고자산240,000
- 합계64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00,000
- 반품재화회수권240,000
- 합계64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환불부채 | 4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400,000 |
| 재고자산 | 240,000 | 반품재화회수권 | 240,000 |
| 합계 | 640,000 | 합계 | 640,000 |
돌려받을 권리가 실제 재고로 바뀌었으므로 4 × 60,000 = 240,000원을 회수권에서 재고자산으로 옮긴다. 남은 회수권은 60,000원(1개분)이다. 돌아온 제품이 훼손되었다면 순실현가능가치로 낮춰 재고에 넣는다.
근거: 제1115호 B21항 · 제1115호 B25항 · 제1002호 9항
3. 반품기간 종료 후 남은 회수권 정리
30일 반품기간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반품은 없었다. 예상한 5개 중 1개분이 장부에 남아 있다.
차변
- 환불부채100,000
- 매출원가60,000
- 합계160,000
대변
- 매출액100,000
- 반품재화회수권60,000
- 합계16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환불부채 | 100,000 | 매출액 | 100,000 |
| 매출원가 | 60,000 | 반품재화회수권 | 60,000 |
| 합계 | 160,000 | 합계 | 160,000 |
돌려받을 재화가 없으므로 남은 회수권 60,000원을 매출원가로 옮기고, 같은 때 환불부채 100,000원은 매출액이 된다. 매출원가는 5,700,000 + 60,000 = 5,760,000원으로 실제 팔린 96개의 원가와 같다. 결산일에 반품기간이 남아 있다면 정리하지 않고 그날의 예상 반품량으로 회수권을 다시 측정한다.
근거: 제1115호 B24항 · 제1115호 B25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유동자산에 '반품재화회수권'이나 '반품자산'으로 표시하거나 기타유동자산에 포함한다. 환불부채와 상계하지 않고 따로 표시한다. 재고자산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아직 회사가 돌려받지 않은 재화이므로 재고자산 금액에 섞지 않는다.
- 반품 예상률과 회수권 측정에 쓴 가정(회수비용, 가치 하락 추정)을 수익 인식 판단의 일부로 설명한다.
- 회수권과 환불부채를 총액으로 각각 보여 준다. 이 사례 판매 직후에는 자산 300,000원, 부채 500,000원이다.
- 결산일에 반품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날의 예상 반품량으로 다시 측정하고, 그 변동이 매출원가에 반영된 금액을 알 수 있게 한다.
- 변동대가 추정을 제약했다면 그 판단을 공시한다.
근거: 제1115호 B25항 · 제1115호 123항 · 제1115호 126항 · 제1001호 32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반품 예상분의 원가까지 모두 매출원가로 보내고 회수권을 잡지 않는다.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재화를 돌려받을 권리는 자산이고, 그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한다. 판매 때부터 예상 반품분의 원가를 회수권으로 나눈다.
근거: 제1115호 B21항
2. 회수권 300,000원을 환불부채 500,000원에서 빼고 순액 200,000원만 부채로 표시한다.
회수권은 환불부채와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각각 총액으로 보여 주어야 반품 규모가 재무제표에 드러난다.
근거: 제1115호 B25항 · 제1001호 32항
3. 결산일에 반품률 추정이 바뀌어 환불부채만 고치고 회수권은 판매 때 금액 그대로 둔다.
보고기간말마다 예상 반품량 변동을 반영해 환불부채와 회수권을 함께 다시 측정한다. 환불부채 변동은 수익에, 회수권 변동은 매출원가에 반영한다.
근거: 제1115호 B24항 · 제1115호 B25항
자주 묻는 질문
- Q. 돌아온 제품을 다시 팔려면 손질 비용이 들면 어떻게 측정하나요?
- 종전 장부금액에서 회수에 드는 예상 원가와 가치 하락을 뺀다. 이 사례에서 개당 5,000원의 재포장비가 든다면 회수권은 5 × (60,000 − 5,000) = 275,000원이고, 매출원가는 5,725,000원이 된다.
근거: 제1115호 B25항
- Q. 반품 제품을 재판매할 수 없는 업종이면 회수권이 생기나요?
- 회수권은 회수한 재화가 회사에 주는 가치만큼만 잡는다. 돌아온 제품을 폐기해야 해 가치가 없다면 회수권은 0이고 예상 반품분 원가도 매출원가로 남는다.
근거: 제1115호 B25항
- Q. 색상이나 크기 교환도 회수권을 잡아야 하나요?
- 유형·품질·조건·가격이 같은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교환은 반품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를 돌려주지 않으므로 환불부채와 회수권 모두 잡지 않는다.
근거: 제1115호 B26항
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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