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자산자산재무상태표
단기금융상품
다른 이름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단기예치금 · short-term financial instruments
만기가 짧지만 현금성자산 요건은 채우지 못하는 예치성 금융자산.
정기예금·정기적금처럼 만기가 정해진 예치금 가운데,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을 넘어 현금성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따로 묶은 계정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려고 보유하고 그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지므로 대체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만기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면 유동자산으로, 넘으면 장기금융상품으로 나눈다.
측정
상각후원가에서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실무 주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가르는 기준은 취득일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인지다. 1년 만기 예금을 열 달 보유해 남은 만기가 두 달이 되었더라도 현금성자산이 되지 않는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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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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