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다른 이름 · 매각예정자산 · 처분자산집단 · held for sale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계속 사용이 아니라 매각으로 장부금액을 회수할 예정이어서 다른 자산과 구분해 표시하는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지만 장부금액을 주로 매각거래로 회수할 것이라면 매각예정으로 분류해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부채와 구분해 표시한다. 분류하려면 현재 상태에서 즉시 매각할 수 있어야 하고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이 매각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찾는 활동에 착수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되고,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감액분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순간 감가상각과 상각을 중단한다. 폐기될 예정인 자산은 매각으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사업부를 처분자산집단으로 대체
20X3년 9월 30일 이사회가 가전사업부 매각을 확약하고 매수자 물색에 들어갔다. 지금 상태로 바로 팔 수 있고 1년 안에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업부의 유형자산은 원가 400,000,000원(감가상각누계액 140,000,000원), 재고자산 90,000,000원, 매출채권 50,000,000원, 매입채무 40,000,000원이다. 9월 30일까지의 감가상각은 반영했다.
차변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40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140,000,000
- 매입채무40,000,000
- 합계580,000,000
대변
- 유형자산400,000,000
- 재고자산90,000,000
- 매출채권50,000,000
- 매각예정부채(처분자산집단)40,000,000
- 합계58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 400,000,000 | 유형자산 | 400,0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140,000,000 | 재고자산 | 90,000,000 |
| 매입채무 | 40,000,000 | 매출채권 | 50,000,000 |
| 매각예정부채(처분자산집단) | 40,000,000 | ||
| 합계 | 580,000,000 | 합계 | 580,000,000 |
한 번의 거래로 함께 팔 자산과 그에 직접 딸린 부채가 처분자산집단이다. 분류 직전까지 각 항목을 해당 기준서로 측정한 뒤 장부금액(자산 400,000,000원, 부채 40,000,000원, 순액 360,000,000원)을 옮긴다. 이날부터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멈춘다.
근거: 제1105호 6항 · 제1105호 8항 · 제1105호 18항 · 제1105호 25항
2. 순공정가치로 감액
분류일 현재 사업부 전체의 공정가치는 340,000,000원, 매각에 들 중개·법률 비용은 5,000,000원으로 추정했다.
차변
- 손상차손25,000,000
대변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25,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손상차손 | 25,000,00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 25,000,000 |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 360,000,000원과 순공정가치 335,000,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므로 25,000,000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감액은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여기서는 유형자산)에 배분하고, 재고자산·매출채권은 건드리지 않는다.
근거: 제1105호 15항 · 제1105호 4항 · 제1105호 20항 · 제1105호 23항
3. 결산 때 순공정가치 회복
20X3년 12월 31일 아직 팔리지 않았고 순공정가치가 345,000,000원으로 올랐다. 사업부의 운전자본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차변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10,000,000
대변
- 손상차손환입1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 10,000,000 | 손상차손환입 | 10,000,000 |
순공정가치가 오르면 이익을 인식하되, 이 기준서나 제1036호로 인식한 손상차손 누계액(25,000,000원)을 넘지 못한다. 기말 장부금액은 자산 385,000,000원, 부채 40,000,000원, 순액 345,000,000원이다. 감가상각은 여전히 하지 않는다.
근거: 제1105호 21항 · 제1105호 22항 · 제1105호 25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의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를 다른 자산·부채와 따로 표시하고 서로 상계하지 않는다. 예시라면 20X3년 말 자산 385,000,000원과 부채 40,000,000원이 각각 한 줄씩 보인다. 비교 표시하는 과거 재무상태표는 다시 분류하지 않는다.
- 매각예정 자산과 부채를 주요 종류별(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로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나눠 보여 준다.
- 처분자산집단의 내역, 매각을 기대하게 된 사실과 상황, 예상 처분 방법과 시기를 적는다.
- 순공정가치 측정으로 인식한 손상차손(25,000,000원)과 환입(10,000,000원), 그리고 이를 포함한 손익계산서 항목을 밝힌다.
- 해당 처분자산집단이 속한 보고부문을 공시한다.
- 이 처분자산집단과 관련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쌓인 누계액이 있으면 따로 표시한다.
근거: 제1001호 54항 · 제1105호 38항 · 제1105호 40항 · 제1105호 41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뒤에도 매각일까지 감가상각을 계속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 집단에 속한 부채의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 인식한다.
근거: 제1105호 25항 · 제1016호 55항
2. 결산일 뒤 재무제표 승인 전에 매각을 결정했는데 기말 재무상태표에서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분류 요건이 보고기간 후에 충족되면 그 기말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승인 전에 충족됐다면 처분자산집단 내역, 매각 관련 사실과 예상 처분 방법·시기, 보고부문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근거: 제1105호 12항
3. 가동을 멈추고 폐기할 설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해 감가상각을 멈춘다.
폐기할 자산은 매각으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각예정이 아니다. 사용을 마칠 때까지 감가상각하고, 폐기될 처분자산집단이 중단영업 요건을 갖추면 사용이 끝난 날 중단영업으로 표시한다.
근거: 제1105호 13항
자주 묻는 질문
- Q. 1년 안에 못 팔면 분류를 되돌려야 하나요?
-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늦어지고 매각 계획을 여전히 확약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1년을 넘겨도 매각예정으로 둘 수 있다. 계획을 접어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분류를 멈추고, 분류하지 않았다면 상각했을 금액을 반영한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근거: 제1105호 9항 · 제1105호 27항
- Q. 처분자산집단에 금융자산이나 이연법인세자산이 있으면 같이 감액하나요?
- 아니다.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 자산, 제1109호 금융자산,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 등은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에서 빠지고 각자의 기준서로 계속 측정한다. 순공정가치와의 차이는 그 밖의 비유동자산에서 감액한다.
근거: 제1105호 5항 · 제1105호 19항
- Q.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인가요?
- 비유동자산은 매각예정 분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유동자산으로 옮기지 않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자산과 구분해 한 줄로 표시하며, 국내 실무에서는 대개 유동자산 쪽에 둔다.
근거: 제1105호 3항 · 제1105호 38항
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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