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비용
다른 이름 · 선급보험료 · 선급임차료 · prepaid expense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이미 지급했지만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아 비용이 되지 않은 금액.
1년치 보험료를 미리 낸 경우처럼 지급은 끝났지만 용역을 받는 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이다. 발생기준에 따라 기간이 지나는 만큼 비용으로 옮긴다.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은 선급금과 달리, 계약이 이미 이행되는 중이라는 점이 다르다.
지급액 가운데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비화폐성항목이라 외화 선급비용도 마감환율로 환산하지 않는다. 12개월을 넘는 부분은 비유동자산으로 나눈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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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1년치 보험료 선지급(자산처리법)
7월 1일 공장 화재보험료 1년치 1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자산으로 기록했다.
차변
- 선급비용12,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선급비용 | 12,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000,000 |
보험 보장이라는 용역은 앞으로 12개월에 걸쳐 받으므로, 지급 시점에는 미래 효익에 대한 자산으로 기록한다.
근거: 제1001호 27항 · 제1001호 28항
2. 결산 경과분 비용 대체
12월 31일 결산일에 위 보험 기간 중 6개월이 지났다. 경과분은 12,000,000 × 6/12 = 6,000,000원이다.
차변
- 보험료6,000,000
대변
- 선급비용6,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보험료 | 6,000,000 | 선급비용 | 6,000,000 |
기간이 지난 만큼 비용으로 옮기고, 남은 6,000,000원은 다음 해 상반기에 비용이 될 선급비용으로 남긴다. 공장 보험료라면 제조원가로 집계된다.
근거: 제1001호 28항
3. 지급 시 비용 처리한 경우의 결산 수정(비용처리법)
같은 보험료 12,000,000원을 지급할 때 전액 보험료(비용)로 처리해 두었다. 결산일에 미경과분 6,000,000원을 자산으로 되돌린다.
차변
- 선급비용6,000,000
대변
- 보험료6,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선급비용 | 6,000,000 | 보험료 | 6,000,000 |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은 결산 수정 후 결과가 같다. 국내 실무에서는 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결산 때 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돌리는 방식이 흔하므로, 결산 체크리스트에 연간 계약 목록을 두는 것이 좋다.
근거: 제1001호 28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유동자산에 '선급비용'으로 표시하거나 금액이 작으면 '기타유동자산'에 묶는다.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나서 비용이 될 부분은 '장기선급비용' 등으로 비유동자산에 표시한다. 간접법 현금흐름표에서는 영업활동의 자산·부채 증감 조정에 반영된다.
- 보통 독립 주석 없이 '기타자산' 주석에서 유동·비유동으로 나누어 내역을 보여 준다.
- 선급비용은 현금이 아니라 재화·용역을 받을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이나 신용위험 공시에서 제외한다.
- 특수관계자에게 미리 지급한 비용이 있으면 특수관계자 거래·채권 잔액 공시에 포함되는지 검토한다.
근거: 제1001호 66항 · 제1032호 AG11항 · 제1024호 18항 · 제1007호 20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지급 시 비용 처리한 연간 보험료·유지보수료·구독료의 미경과분을 결산 때 선급비용으로 돌리지 않는다.
결산 전에 기간에 걸친 선지급 계약 목록(보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광고 선집행 등)을 뽑아 경과·미경과를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한다. 계산 방식은 매년 같은 기준을 쓴다.
근거: 제1001호 28항
2. 선급비용을 금융자산으로 보고 손실충당금(기대신용손실)을 설정하거나 금융상품 공시에 포함한다.
선급비용의 미래 효익은 현금이 아니라 용역을 받는 것이므로 금융자산이 아니고 기대신용손실 대상도 아니다. 대신 계약 해지 등으로 남은 기간의 용역을 받을 수 없게 되면 환급받지 못하는 부분을 즉시 비용 처리한다.
근거: 제1032호 AG11항
3. 실질적으로 사용권을 얻는 임차 선급금(예: 수년치 임차료 일시 선지급)을 선급비용으로 두고 기간 배분한다.
기초자산을 통제할 권리를 얻는 계약이면 리스이므로 선지급 임차료는 사용권자산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단기리스·소액자산리스 면제를 선택한 경우에만 선급비용으로 두고 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근거: 제1116호 6항 · 제1116호 24항
자주 묻는 질문
- Q. 금액이 작으면 선급비용으로 나누지 않고 지급 시 비용 처리해도 되나?
- 회계정책은 그 효과가 중요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금액이 작은 선지급은 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개별로는 작아도 합치면 중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 기준 금액을 정하고 매년 일관되게 적용한다.
근거: 제1008호 8항
- Q. 선급비용과 미지급비용은 어떻게 다른가?
- 선급비용은 돈을 먼저 내고 용역을 나중에 받는 경우의 자산이고, 미지급비용은 용역을 먼저 받고 돈을 나중에 내는 경우의 부채다. 둘 다 발생기준에 따라 비용을 용역을 받은 기간에 맞추기 위한 결산 정리 계정이다.
근거: 제1001호 28항
- Q. 세법에서도 선급비용의 미경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
- 세무상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에서 따로 정한다. 회사가 지급 시 전액 비용 처리하고 결산 수정을 빠뜨리면 회계 오류와 함께 세무조정 차이도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은 법령을 확인한다.
근거: 제1012호 5항
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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