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공시
기업의 재무상태와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관계자 관계 및 거래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손익이 특수관계자의 존재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미결채권·채무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재무제표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다.
02특수관계자의 정의
특수관계자란 보고기업과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을 말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본다: (1) 보고기업을 지배하거나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또는 개인. (2) 보고기업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3) 보고기업의 주요 경영진.
다음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단순히 이사나 그 밖의 주요 경영진을 공통으로 두고 있는 두 기업, 하나의 공동기업을 공동지배하는 두 참여자, 통상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자금제공자·노동조합·공익기업·정부부처, 그리고 유의적인 거래물량이 있을 뿐인 단일 고객·공급자.
주요 경영진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계획·지휘·통제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이사(비상임이사 포함)가 이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는 법적 형식뿐 아니라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형식상 특수관계로 보이더라도 실질이 없으면 특수관계자가 아닐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03공시 요구사항
특수관계자 관계가 지배·종속관계인 경우, 거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관계를 공시한다. 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성과 및 재무상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특수관계의 성격, 거래 금액, 미결채권·채무의 잔액 및 조건,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당기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를 공시한다.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그 구성 항목(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보상)을 공시한다.
특수관계자거래의 예로는 재화의 매매, 자산의 매매, 용역의 제공이나 제공받음, 리스, 연구개발의 이전, 라이선스 계약, 자금 대여나 지분출자, 보증·담보의 제공, 그리고 특수관계자를 대신한 채무의 결제 등이 있다.
특수관계자거래가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와 동등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러한 조건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만 공시한다.
'특수관계자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문구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때만 재무제표에 적을 수 있다.
공시는 지배기업,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주요 경영진, 그 밖의 특수관계자 등 범주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04정부관련기업
정부가 지배·공동지배하거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정부관련기업)은 그 정부 및 다른 정부관련기업과의 거래에 대해 상세한 공시를 일부 면제받는다. 다만 정부의 명칭과 관계의 성격, 거래의 성격과 금액(개별·집합)은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