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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공시

특수관계자 공시

기업의 재무상태와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관계자 관계 및 거래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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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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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손익이 특수관계자의 존재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미결채권·채무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재무제표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다.

02특수관계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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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란 보고기업과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을 말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본다: (1) 보고기업을 지배하거나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또는 개인. (2) 보고기업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3) 보고기업의 주요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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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진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계획·지휘·통제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이사(비상임이사 포함)가 이에 해당한다.

03공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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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관계가 지배·종속관계인 경우, 거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관계를 공시한다. 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성과 및 재무상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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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특수관계의 성격, 거래 금액, 미결채권·채무의 잔액 및 조건,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당기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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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그 구성 항목(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보상)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