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비용
다른 이름 · 발생비용 · 미지급이자 · 미지급급여 · accrued expense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부채로 인식한 금액.
발생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한 시점이 아니라 원가가 생긴 기간에 비용을 인식하므로, 결산일까지 기간은 지났지만 지급일이 오지 않은 부분이 여기 남는다.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기간의 단기종업원급여도 같은 방식으로 인식한다.
보고기간말까지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단기 항목은 할인하지 않는다.
미지급금은 금액과 상대방이 확정된 채무, 미지급비용은 기간이 지나 쌓였지만 아직 청구되지 않은 금액, 충당부채는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다. 이 셋을 가르는 것이 결산의 핵심이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차입금 미지급이자 계상
4월 1일 1,000,000,000원을 연 6%로 차입했고 이자는 매년 3월 31일에 1년분을 후급한다. 12월 31일 결산 때 9개월분 이자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차변
- 이자비용45,000,000
대변
- 미지급비용45,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이자비용 | 45,000,000 | 미지급비용 | 45,000,000 |
1,000,000,000원 × 6% × 9/12 = 45,000,000원이다. 지급일이 오지 않았어도 결산일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는 당기 비용이다.
근거: 제1001호 27항 · 제1037호 11항
2.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종업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그 예상 지급액이 12,000,000원이다.
차변
- 종업원급여12,000,000
대변
- 미지급비용1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종업원급여 | 12,000,000 | 미지급비용 | 12,000,000 |
누적되는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해 권리가 쌓이는 시점에 비용과 부채로 인식한다. 측정은 미사용 권리 때문에 기업이 추가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근거: 제1019호 13항 · 제1019호 16항
3. 다음 연도 이자 지급
다음 해 3월 31일 1년분 이자 60,000,000원을 지급했다(원천징수는 생략).
차변
- 미지급비용45,000,000
- 이자비용15,000,000
- 합계6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6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미지급비용 | 45,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60,000,000 |
| 이자비용 | 15,000,000 | ||
| 합계 | 60,000,000 | 합계 | 60,000,000 |
전기에 잡은 미지급비용을 먼저 지우고, 당기 1~3월분 15,000,000원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지급 총액을 다시 비용 처리하면 이자가 두 번 잡힌다.
근거: 제1001호 27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분류하며, '미지급비용'으로 따로 보이거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기타지급채무)'에 묶여 표시된다. 종업원급여 관련 미지급비용처럼 정상영업주기 안에 쓰이는 운전자본 항목은 결제가 12개월을 넘더라도 유동부채로 본다. 관련 비용은 성격에 따라 이자비용(금융원가)·종업원급여 등으로 손익계산서에 나타난다.
- 기타채무 주석에서 미지급비용·미지급금·예수금 등 구성 내역을 나누어 보여 준다.
- 미지급이자처럼 계약상 현금 지급의무인 미지급비용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범주별 장부금액에 포함된다.
- 금융부채 만기분석(유동성위험) 표에 계약상 만기 구간별로 포함한다.
- 단기 미지급비용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 근사치이면 공정가치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제1001호 54항 · 제1001호 70항 · 제1001호 78항 · 제1107호 8항 · 제1107호 39항 · 제1107호 29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결산일까지 경과한 차입금 이자·임차관리비·전기료 등을 계상하지 않고 다음 해 지급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다.
결산 체크리스트에 정기 지급 항목(이자, 공과금, 용역비, 급여)을 정리해 두고 결산일까지 경과분을 계산해 미지급비용으로 잡는다. 금액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어도 청구 전 합리적 추정치로 인식한다.
근거: 제1001호 27항 · 제1037호 11항
2. 다음 달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해 당기 인건비가 과소계상된다.
법적의무나 과거 관행에 따른 의제의무가 있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성과급도 근무 기간에 인식한다. 누적되는 유급휴가는 권리가 쌓인 만큼 부채로 잡는다.
근거: 제1019호 19항 · 제1019호 16항
3. 청구서를 받아 금액과 상대방이 확정된 채무를 미지급비용으로, 금액이 불확실한 의무를 미지급비용으로 섞어 쓴다.
확정 청구분은 미지급금(또는 매입채무), 기간이 경과했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은 항목은 미지급비용,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면 충당부채로 나눈다. 미지급비용은 충당부채보다 불확실성이 훨씬 작다.
근거: 제1037호 11항
자주 묻는 질문
- Q. 미지급비용은 금융부채인가?
- 계약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의무라면 금융부채다. 미지급이자·미지급용역비가 대표적이다. 반면 법률에 따라 생기는 세금 관련 의무처럼 계약에서 생기지 않은 부채는 금융부채가 아니며,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는 제1019호가 따로 다룬다.
근거: 제1032호 11항 · 제1032호 AG12항
- Q.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은 어떻게 나누나?
- 미지급금은 이미 재화나 용역을 받고 청구서까지 받아 금액이 확정된 채무다. 미지급비용은 기간 경과로 비용이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았거나 청구되지 않은 금액이다. 둘 다 유동부채라 합계에는 차이가 없지만 주석 구성 내역과 결산 검증 방식이 다르다.
근거: 제1037호 11항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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