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장기부채
다른 이름 · 유동성사채 · 유동성장기차입금 · current portion of long-term debt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장기부채 가운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분.
부채는 정상영업주기 안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으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장기차입금·사채·리스부채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몫을 떼어 유동부채로 옮긴 것이 이 계정이다.
원래 부채의 측정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 금액이 아니라 분류만 옮기는 것이다.
차입약정을 위반해 보고기간말 현재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남은 만기와 관계없이 전액이 유동부채가 된다. 일부만 떼는 문제가 아니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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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차입금 예시(100,000,000원, 연 4%, 3년 만기, 취급수수료 1,500,000원 차감)의 2년 차 말 결산이다. 이자를 지급한 뒤 장부금액은 99,477,614원이고 남은 만기는 1년이다. 약정상 만기를 연장할 권리는 없다.
차변
- 장기차입금99,477,614
대변
- 유동성장기부채99,477,614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장기차입금 | 99,477,614 | 유동성장기부채 | 99,477,614 |
보고기간 후 12개월 안에 결제할 부채이므로 유동부채로 옮긴다. 액면 100,000,000원이 아니라 상각후원가 장부금액을 그대로 옮기며, 손익은 생기지 않는다. 아직 상각되지 않은 취급수수료 522,386원은 3년 차 이자비용으로 인식될 몫이다.
근거: 제1001호 69항 · 제1001호 71항 · 제1109호 4.2.1항
2. 만기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3년 차 말에 마지막 이자 4,000,000원과 원금 100,000,000원을 함께 지급했다. 기초 장부금액은 99,477,614원이고 유효이자율은 약 4.546%다.
차변
- 유동성장기부채99,477,614
- 이자비용4,522,386
- 합계104,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04,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유동성장기부채 | 99,477,614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4,000,000 |
| 이자비용 | 4,522,386 | ||
| 합계 | 104,000,000 | 합계 | 104,000,000 |
이자비용 4,522,386원은 99,477,614원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표시이자 4,000,000원에 남은 취급수수료 상각분 522,386원을 더한 것과 같다. 이로써 장부금액이 정확히 100,000,000원이 되고 상환으로 부채가 소멸한다. 원금 상환액은 현금흐름표에서 재무활동 유출이다.
근거: 제1109호 4.2.1항 · 제1109호 3.3.1항 · 제1007호 17항
3. 분할상환 차입금의 1년 내 상환분 대체
50,000,000원을 5년 동안 매년 말 10,000,000원씩 나눠 갚는 조건으로 빌렸다. 거래원가는 없고 이자는 따로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1년 차 말 첫 상환을 마친 뒤 잔액은 40,000,000원이다.
차변
- 장기차입금10,000,000
대변
- 유동성장기부채1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장기차입금 | 1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 | 10,000,000 |
보고기간 후 12개월 안에 갚을 다음 회차 10,000,000원만 유동부채로 옮기고, 나머지 30,000,000원은 장기차입금으로 남긴다. 결산 때마다 다음 1년 상환분을 다시 계산해 대체한다. 보고기간말까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원금과 별도로 미지급비용으로 잡는다.
근거: 제1001호 69항 · 제1001호 71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유동부채에 '유동성장기부채'로 표시하거나 '단기차입금'과 합쳐 보여 준다. 기준서가 정한 표시 항목명은 아니고 금융부채를 기업이 세분한 것이므로, 주석에서 원래 계정(장기차입금, 사채 등)별로 유동분과 비유동분을 나눠 보여 준다.
- 장기차입금·사채 명세에서 차입처나 회차별로 1년 안에 상환할 금액과 그 이후 금액을 나눈다.
- 결산일 뒤 재무제표 발행승인 전에 장기 차환을 했거나 약정위반이 해소되었거나 유예기간을 받았다면, 분류는 바꾸지 않고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주석에 적는다.
- 약정사항을 앞으로 12개월 안에 지켜야 하는 조건으로 비유동에 남긴 차입금은 약정 내용, 장부금액, 지키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실을 공시한다.
- 남은 계약만기별 만기분석을 유동성위험 공시로 제공한다.
- 한 항목에 12개월 이내 결제분과 그 이후 결제분이 섞여 있으면 12개월 후 결제 예상 금액을 따로 밝힌다.
근거: 제1001호 54항 · 제1001호 77항 · 제1001호 76항 · 제1001호 76ZA항 · 제1107호 39항 · 제1001호 61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결산일 직후 은행과 만기 연장 약정을 맺었다는 이유로 1년 안에 만기가 오는 차입금을 장기차입금에 그대로 둔다.
분류는 보고기간말 현재 결제를 12개월 넘게 미룰 권리가 있었는지로 정한다. 결산일 뒤에 맺은 차환 약정은 분류를 바꾸지 못하며 주석 공시 대상이다. 보고기간말에 기존 약정상 연장할 권리가 있었다면 비유동으로 둔다.
근거: 제1001호 72항 · 제1001호 73항 · 제1001호 76항
2. 만기가 다가온 사채를 대체하면서 액면만 유동성장기부채로 옮기고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비유동부채 쪽에 남긴다.
분류 대상은 액면이 아니라 상각후원가 장부금액이다. 남은 할인차금도 함께 옮기거나 순액으로 대체해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금액이 모두 맞는다.
근거: 제1109호 4.2.1항 · 제1001호 69항
3. 보고기간말 전에 재무비율 약정을 위반해 즉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원래 상환 일정상 1년 안에 갚을 분할상환분만 유동으로 옮긴다.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면 남은 만기와 관계없이 전액이 유동부채다. 보고기간말 전에 12개월 이상 유예를 받아 그동안 상환 요구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비유동으로 둘 수 있다.
근거: 제1001호 74항 · 제1001호 75항
자주 묻는 질문
- Q. 만기는 3년 남았지만 내년에 조기상환할 계획이면 유동으로 옮기나요?
- 옮기지 않는다. 보고기간말에 결제를 12개월 넘게 미룰 권리가 있으면 경영진이 일찍 갚을 생각이 있거나 실제로 결산일 뒤에 갚았더라도 비유동부채다. 다만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면 상환 시기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적는다.
근거: 제1001호 75A항 · 제1001호 76항
- Q. 리스부채도 1년 안에 갚을 부분을 떼어 내나요?
- 유동·비유동을 구분해 표시한다면 리스부채도 같은 기준으로 다음 12개월 안에 결제할 부분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실무에서는 차입금과 섞지 않고 유동 리스부채로 따로 보여 주는 경우가 많다.
근거: 제1001호 60항 · 제1001호 69항
- Q. 유동성 대체는 현금흐름표에 나오나요?
- 대체는 같은 부채의 분류만 바꾸는 것이어서 현금이 오가지 않으므로 현금흐름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로 원금을 갚을 때 재무활동 현금유출로 나오고,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표에서도 상환액이 현금 변동으로 잡힌다.
근거: 제1007호 17항 · 제1007호 44A항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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