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부채재무상태표
예수금
다른 이름 · 예수부채 · 원천징수예수금 · 부가세예수금 · withholdings
다른 사람에게 낼 돈을 잠시 맡아 두고 있는 의무.
급여에서 뗀 소득세나 사회보험료처럼, 기업이 대신 걷어 두었다가 과세당국 등에 넘겨야 하는 금액이다. 기업의 수익이 아니라 지나가는 돈이므로 부채로 남는다. 현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측정
걷어 둔 금액. 대체로 단기라 할인하지 않는다.
실무 주의
걷어 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기업이 통제하는 경제적효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은 상계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만 순액으로 표시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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