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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재무상태표

미지급금

다른 이름 · 기타채무 · 미지급채무 · other payable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거래에서 생긴, 대가를 지급할 의무.

유형자산을 사고 아직 치르지 않은 대금처럼 주된 영업 밖에서 생긴 채무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아 생기는 매입채무와 구분해 표시한다. 현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이고, 확정된 화폐 금액을 지급하므로 화폐성항목이다.

측정

지급할 금액. 만기가 길어 할인효과가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실무 주의

매입채무와 섞어 쓰면 영업 관련 채무의 규모가 왜곡된다. 유동성위험 만기분석에서도 성격이 다르게 잡히므로 나누어 표시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설비 구입 대금 미지급

생산용 기계장치를 30,000,000원에 사서 설치까지 마쳤다. 대금은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는 생략한다.

차변

  • 유형자산30,000,000

대변

  • 미지급금30,000,000

기계 구입은 재고 매입 같은 주된 영업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채무가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기록한다. 결산일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금이 나가지 않은 투자 거래이므로 현금흐름표 투자활동에 넣지 않고, 실제로 지급하는 기에 투자활동 유출로 보여 준다.

근거: 제1016호 16항 · 제1007호 43항

2. 장기 연불 조건의 설비 구입

설비를 사면서 대금 22,050,000원을 2년 뒤에 한꺼번에 내기로 했다. 지금 현금으로 사면 20,000,000원이고, 내재이자율은 연 5%로 가정한다.

차변

  • 유형자산20,000,000

대변

  • 미지급금20,000,000

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길게 미뤄졌으므로 유형자산 원가는 현금가격상당액 20,000,000원이다. 총지급액과의 차이 2,050,000원은 2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해 미지급금에 더한다(1년 차 1,000,000원, 2년 차 1,050,000원). 결산일에 만기가 1년 넘게 남았으면 비유동부채로 두고, 1년 안으로 들어오면 유동부채로 옮긴다.

근거: 제1016호 23항 · 제1109호 4.2.1항 · 제1001호 69항

3. 법인카드 사용액

업무용 소모품과 출장비 1,20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카드대금은 다음 달 15일에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차변

  • 판매비와관리비1,200,000

대변

  • 미지급금1,200,000

공급자에게는 카드사가 이미 지급했고, 회사는 카드사에 갚을 의무를 진다. 국내 실무에서는 이를 미지급금으로 기록한다. 신용카드처럼 공급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수단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공시 대상도 아니다.

근거: 제1032호 11항 · 제1007호 44G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서는 매입채무와 함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묶어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결제 시기가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넘는 부분은 운전자본이 아니므로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매입채무·미지급금·미지급비용을 나눈 세분 내용을 주석에 보여 준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범주의 장부금액에 포함해 공시하고, 남은 계약만기별 만기분석에 넣는다.
  • 결산일 현재 미지급 상태인 설비 취득처럼 현금이 오가지 않은 투자·재무 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빼고 주석에 따로 적는다.
  • 장기 미지급금이 있으면 할인에 쓴 이자율과 12개월 이후 결제될 금액을 밝힌다.

근거: 제1001호 54항 · 제1001호 71항 · 제1001호 77항 · 제1107호 8항 · 제1107호 39항 · 제1007호 43항 · 제1001호 61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설비 대금, 광고비 미지급분, 원재료 외상대금을 모두 매입채무 한 계정에 넣어 관리한다.

    성격과 기능이 다른 항목은 구분한다. 주된 영업에서 생긴 매입채무와 그 밖의 거래에서 생긴 미지급금을 나눠야 운전자본 분석과 만기분석이 왜곡되지 않는다. 결산 전에 거래처별 잔액을 계정 성격과 대조해 두면 재분류 누락을 줄일 수 있다.

    근거: 제1001호 29항 · 제1001호 77항

  2. 2. 연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다음 해에 치를 설비 원가를 현금흐름표 투자활동 유출에 넣는다.

    현금을 쓰지 않은 투자 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빼고 주석에 공시한다. 다음 해에 미지급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을 투자활동 유출로 보여 준다.

    근거: 제1007호 43항 · 제1007호 16항

  3. 3. 2~3년 뒤에 대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산 설비를 총지급액으로 유형자산과 미지급금에 기록한다.

    일반 신용기간을 넘겨 지급이 미뤄지면 원가는 현금가격상당액이다. 총지급액과의 차이는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적격자산이면 자본화).

    근거: 제1016호 23항

자주 묻는 질문

Q.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 실무에서 미지급금은 자산 구입처럼 거래와 금액이 확정된 비영업 채무에, 미지급비용은 이자·급여처럼 기간이 지나며 생겼지만 아직 청구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금액에 쓴다. 기준서도 미지급비용을 청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공급자와 공식 합의하지 않은 지급 의무로 설명한다.

근거: 제1037호 11항

Q.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면 미지급금이 되나요?
배당이 선언되어 지급 의무가 생기면 부채로 인식하고 보통 미지급배당금으로 따로 표시한다. 다만 보고기간 후에 선언한 배당은 보고기간말에 의무가 없었으므로 그 기말 재무제표에는 부채로 잡지 않고 주석으로만 알린다.

근거: 제1010호 12항 · 제1010호 13항

Q. 해외에서 장비를 사고 달러로 갚을 미지급금은 결산 때 다시 환산하나요?
외화 미지급금은 정해진 화폐 금액을 지급할 의무이므로 화폐성항목이다. 보고기간말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차이는 당기손익에 넣는다. 장비 자체는 비화폐성항목이라 취득일 환율 금액 그대로 둔다.

근거: 제1021호 16항 · 제1021호 23항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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