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채무
다른 이름 · 외상매입금 · 지급어음 · AP · trade payable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가에 대한 의무.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화폐성 부채다.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 단위의 수량으로 지급하는 항목이므로 화폐성항목으로 분류된다. 정상영업주기 안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기가 짧아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므로 지급할 금액으로 표시한다. 외화 매입채무는 화폐성항목이므로 보고기간말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유동 분류 기준이 12개월만인 것은 아니다. 정상영업주기 안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면 12개월을 넘더라도 유동부채다. 조선·건설처럼 영업주기가 긴 업종에서 특히 중요하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원재료 외상 매입
원재료 8,000,000원어치를 입고하고 공급자에게서 청구서를 받았다. 대금은 60일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는 생략한다.
차변
- 재고자산8,000,000
대변
- 매입채무8,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재고자산 | 8,000,000 | 매입채무 | 8,000,000 |
재화를 받았고 청구서나 공급자와의 합의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졌으므로 매입채무다. 입고는 되었지만 아직 청구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성격상 미지급비용에 가깝다. 신용기간이 짧아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지급할 금액 그대로 기록한다.
근거: 제1002호 10항 · 제1037호 11항
2. 조기 결제 할인을 받고 지급
위 매입 대금을 10일 안에 갚으면 2%를 깎아 주는 조건이어서 7일째 7,840,000원을 지급했다. 해당 원재료는 아직 창고에 있다고 가정한다.
차변
- 매입채무8,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7,840,000
- 재고자산160,000
- 합계8,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매입채무 | 8,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7,840,000 |
| 재고자산 | 160,000 | ||
| 합계 | 8,000,000 | 합계 | 8,000,000 |
매입할인은 영업외수익이 아니라 매입원가에서 뺀다. 지급으로 의무가 이행되었으므로 매입채무 8,000,000원 전액을 제거한다. 약속어음을 발행해 결제했다면 매입채무 안에서 지급어음으로 구분해 두었다가 만기에 현금을 지급할 때 제거한다.
근거: 제1002호 11항 · 제1109호 3.3.1항
3. 외화 매입채무 결산 환산
수입 원재료 대금 10,000달러를 외상으로 매입했다. 거래일 환율은 1달러당 1,300원으로 13,000,000원에 기록했다. 결산일 마감환율은 1,350원이고 대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차변
- 외화환산손실500,000
대변
- 매입채무5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외화환산손실 | 500,000 | 매입채무 | 500,000 |
매입채무는 화폐성항목이므로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해 13,500,000원으로 맞추고, 차이 500,000원은 당기손익에 넣는다. 함께 들여온 원재료는 비화폐성항목이라 거래일 환율 금액을 그대로 둔다. 다음 기에 지급할 때는 환산 후 장부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만 외환차손익이 된다.
근거: 제1021호 21항 · 제1021호 23항 · 제1021호 28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유동부채에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매입채무는 정상영업주기 안에 쓰이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므로 결제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매입채무·미지급금·미지급비용 등으로 세분한 내용을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보여 준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의 장부금액에 포함해 공시하고, 남은 계약만기별 만기분석에 넣는다.
- 공급자금융약정이 있으면 약정 조건, 기초·기말의 관련 부채 장부금액과 표시 항목, 그중 공급자가 이미 금융제공자에게서 받은 금액, 지급기일 범위를 공시한다.
- 공급자금융약정 한도의 사용 여부를 유동성위험 관리 설명에 반영한다.
- 외화 매입채무가 크면 환율 변동이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위험 민감도 분석으로 보여 준다.
근거: 제1001호 54항 · 제1001호 70항 · 제1001호 77항 · 제1107호 8항 · 제1107호 39항 · 제1007호 44H항 · 제1107호 B11F항 · 제1107호 40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결산일 직전에 입고된 원재료를 공급자 청구서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재고와 부채 모두에서 빠뜨린다.
재화를 받아 통제하고 있다면 청구서와 관계없이 재고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미지급비용 등으로 추정해 잡고, 청구서를 받으면 매입채무로 바꾼다.
근거: 제1037호 11항 · 제1002호 10항
2. 외화 매입채무를 거래일 환율로 둔 채 결산하고, 다음 기 지급할 때 차이를 한꺼번에 외환차손익으로 잡는다.
보고기간말에 남은 외화 매입채무는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그 차이를 당기의 외화환산손익으로 인식한다.
근거: 제1021호 23항 · 제1021호 28항
3. 은행이 공급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회사는 나중에 은행에 갚는 매입채무 금융 약정을 쓰면서, 주석에 아무 정보도 적지 않는다.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조건과 관련 부채 금액, 지급기일 범위 등을 공시한다. 약정 때문에 지급 조건이 크게 바뀌었다면 매입채무로 계속 둘지도 따로 검토한다.
근거: 제1007호 44F항 · 제1007호 44G항 · 제1007호 44H항
자주 묻는 질문
- Q. 지급어음과 외상매입금은 재무상태표에서 따로 보여 주나요?
- 둘 다 영업 거래에서 생긴 지급 의무로 성격이 같으므로 보통 매입채무 한 줄로 합쳐 표시한다. 회사 안에서는 어음 만기 관리 때문에 나눠 기록하는 경우가 많고, 금액이 중요하면 주석에서 세분할 수 있다.
근거: 제1001호 29항 · 제1001호 77항
- Q. 1년 뒤에 대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샀으면 할인해야 하나요?
- 정상 신용조건보다 지급을 상당히 늦추는 계약이라 금융요소가 실질적으로 들어 있다면, 정상 신용조건 가격으로 재고를 기록하고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는 그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통상적인 짧은 외상기간이라면 할인하지 않는다.
근거: 제1002호 18항
- Q. 매입채무를 갚은 돈은 현금흐름표 어디에 들어가나요?
-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이므로 영업활동이다. 간접법에서는 매입채무 증감을 당기순이익에서 조정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한다.
근거: 제1007호 14항 · 제1007호 20항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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