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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재무상태표

충당부채

다른 이름 · 판매보증충당부채 · 소송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 provision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무에는 법적의무뿐 아니라 과거의 실무 관행이나 공표된 정책으로 상대방에게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한 의제의무도 포함된다.

측정

보고기간말에 현재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실무 주의

미래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름이 비슷한 대손충당금·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 차감계정이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해 조정하며, 최초 인식할 때 정한 목적 외의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소송충당부채 최초 인식

20X1년 말 거래처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률자문 결과 패소 가능성이 높으며 배상액의 최선의 추정치는 50,000,000원이다.

차변

  • 충당부채전입액50,000,000

대변

  • 충당부채50,000,000

소송 제기라는 과거사건으로 현재의무가 생겼고,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도 추정할 수 있어 인식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 금액은 여러 결과 중 가장 가능성 높은 단일 금액이나 기댓값 등 상황에 맞는 최선의 추정치를 쓴다.

근거: 제1037호 14항 · 제1037호 36항

2. 할인된 충당부채의 기간 경과

3년 뒤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현재가치 10,000,000원으로 인식해 두었다. 세전 할인율은 연 5%이다.

차변

  • 이자비용500,000

대변

  • 충당부채500,000

현재가치로 측정한 충당부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장부금액이 늘어난다. 이 증가분은 당초 비용 계정이 아니라 차입원가(이자비용)로 인식한다.

근거: 제1037호 45항 · 제1037호 60항

3. 의무 이행과 남은 금액 환입

20X2년 소송이 화해로 끝나 45,000,000원을 지급했다. 장부상 충당부채는 50,000,000원이다.

차변

  • 충당부채5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5,000,000
  • 충당부채환입5,000,000
  • 합계50,000,000

실제 지출은 해당 충당부채와 상계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금액은 환입한다. 환입액의 표시 방법은 기준서가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회사 정책에 따라 일관되게 표시한다.

근거: 제1037호 59항 · 제1037호 61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로 별도 표시하며, 보고기간 후 12개월 안에 결제할 부분은 유동부채, 나머지는 비유동부채로 나눈다. 판매보증·복구·소송처럼 성격이 다르면 종류별로 구분해 보여 주는 경우가 많다. 전입액은 성격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매출원가 등에, 할인액 상각은 금융원가에 반영된다.

  • 충당부채의 종류별로 기초·기말 장부금액, 당기 추가 인식액, 사용액, 환입액, 할인액 상각과 할인율 변동 효과를 조정표로 보여 준다. 비교정보는 요구하지 않는다.
  • 종류별로 의무의 성격, 예상 유출 시기, 금액·시기의 불확실성, 주요 가정을 설명한다.
  • 제3자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제금액과 그에 대해 인식한 자산 금액을 밝힌다.
  •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무는 우발부채로서,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면 성격과 재무적 영향 추정치를 주석에 적는다.
  • 소송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공시가 기업 입장을 심각하게 불리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세부 내용 대신 분쟁의 일반적 성격과 생략 사유만 공시할 수 있다.

근거: 제1001호 54항 · 제1037호 84항 · 제1037호 85항 · 제1037호 86항 · 제1037호 92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판매보증처럼 과거 실적으로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를 결산 때 잡지 않고, 실제 수리비를 지출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다.

    비슷한 의무가 다수 있으면 의무 전체를 하나로 보고 유출 가능성을 판단한다. 개별 건은 불확실해도 전체로 유출 가능성이 높으면 과거 실적률로 추정해 판매 시점 기간에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근거: 제1037호 24항 · 제1037호 14항

  2. 2. 보험으로 보상받을 예정인 손해배상액을 충당부채에서 미리 빼고 순액만 부채로 잡는다.

    부채는 총액으로 인식하고, 변제는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할 때만 별도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때 자산은 충당부채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과 변제액을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근거: 제1037호 53항 · 제1037호 54항

  3. 3. 전기에 설정한 충당부채를 법률자문·실적 변화와 상관없이 그대로 이월하거나, 남은 잔액을 다른 목적의 지출에 써 버린다.

    매 보고기간말 최선의 추정치로 다시 측정해 늘리거나 줄이고, 유출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으면 환입한다. 충당부채는 당초 인식한 목적의 지출에만 사용한다.

    근거: 제1037호 59항 · 제1037호 61항

자주 묻는 질문

Q.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어떻게 다른가?
둘 다 불확실성이 있는 의무지만, 충당부채는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해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올라간다. 우발부채는 현재의무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알린다. 상황이 바뀌면 우발부채가 충당부채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속 평가해야 한다.

근거: 제1037호 10항 · 제1037호 27항 · 제1037호 30항

Q.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몇 퍼센트를 말하나?
기준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 즉 발생 확률이 50%를 넘는 경우로 본다. 실무에서는 법률자문 의견, 과거 유사 사건 결과 등을 근거로 판단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다.

근거: 제1037호 23항

Q. 충당부채를 할인할 때 어떤 할인율을 쓰나?
화폐의 시간가치와 그 부채에 특유한 위험을 반영한 세전 할인율을 쓴다. 위험을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이미 반영했다면 할인율에서 다시 반영하지 않아 이중 계산을 피한다.

근거: 제1037호 47항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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