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
다른 이름 · 판매보증충당부채 · 소송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 provisions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무에는 법적의무뿐 아니라 과거의 실무 관행이나 공표된 정책으로 상대방에게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한 의제의무도 포함된다.
보고기간말에 현재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미래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름이 비슷한 대손충당금·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 차감계정이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해 조정하며, 최초 인식할 때 정한 목적 외의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소송충당부채 최초 인식
20X1년 말 거래처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률자문 결과 패소 가능성이 높으며 배상액의 최선의 추정치는 50,000,000원이다.
차변
- 충당부채전입액50,000,000
대변
- 충당부채5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충당부채전입액 | 50,000,000 | 충당부채 | 50,000,000 |
소송 제기라는 과거사건으로 현재의무가 생겼고,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도 추정할 수 있어 인식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 금액은 여러 결과 중 가장 가능성 높은 단일 금액이나 기댓값 등 상황에 맞는 최선의 추정치를 쓴다.
근거: 제1037호 14항 · 제1037호 36항
2. 할인된 충당부채의 기간 경과
3년 뒤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현재가치 10,000,000원으로 인식해 두었다. 세전 할인율은 연 5%이다.
차변
- 이자비용500,000
대변
- 충당부채5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이자비용 | 500,000 | 충당부채 | 500,000 |
현재가치로 측정한 충당부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장부금액이 늘어난다. 이 증가분은 당초 비용 계정이 아니라 차입원가(이자비용)로 인식한다.
근거: 제1037호 45항 · 제1037호 60항
3. 의무 이행과 남은 금액 환입
20X2년 소송이 화해로 끝나 45,000,000원을 지급했다. 장부상 충당부채는 50,000,000원이다.
차변
- 충당부채5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45,000,000
- 충당부채환입5,000,000
- 합계5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충당부채 | 5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000,000 |
| 충당부채환입 | 5,000,000 | ||
| 합계 | 50,000,000 | 합계 | 50,000,000 |
실제 지출은 해당 충당부채와 상계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금액은 환입한다. 환입액의 표시 방법은 기준서가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회사 정책에 따라 일관되게 표시한다.
근거: 제1037호 59항 · 제1037호 61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로 별도 표시하며, 보고기간 후 12개월 안에 결제할 부분은 유동부채, 나머지는 비유동부채로 나눈다. 판매보증·복구·소송처럼 성격이 다르면 종류별로 구분해 보여 주는 경우가 많다. 전입액은 성격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매출원가 등에, 할인액 상각은 금융원가에 반영된다.
- 충당부채의 종류별로 기초·기말 장부금액, 당기 추가 인식액, 사용액, 환입액, 할인액 상각과 할인율 변동 효과를 조정표로 보여 준다. 비교정보는 요구하지 않는다.
- 종류별로 의무의 성격, 예상 유출 시기, 금액·시기의 불확실성, 주요 가정을 설명한다.
- 제3자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제금액과 그에 대해 인식한 자산 금액을 밝힌다.
-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무는 우발부채로서,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면 성격과 재무적 영향 추정치를 주석에 적는다.
- 소송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공시가 기업 입장을 심각하게 불리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세부 내용 대신 분쟁의 일반적 성격과 생략 사유만 공시할 수 있다.
근거: 제1001호 54항 · 제1037호 84항 · 제1037호 85항 · 제1037호 86항 · 제1037호 92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판매보증처럼 과거 실적으로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를 결산 때 잡지 않고, 실제 수리비를 지출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다.
비슷한 의무가 다수 있으면 의무 전체를 하나로 보고 유출 가능성을 판단한다. 개별 건은 불확실해도 전체로 유출 가능성이 높으면 과거 실적률로 추정해 판매 시점 기간에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근거: 제1037호 24항 · 제1037호 14항
2. 보험으로 보상받을 예정인 손해배상액을 충당부채에서 미리 빼고 순액만 부채로 잡는다.
부채는 총액으로 인식하고, 변제는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할 때만 별도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때 자산은 충당부채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과 변제액을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근거: 제1037호 53항 · 제1037호 54항
3. 전기에 설정한 충당부채를 법률자문·실적 변화와 상관없이 그대로 이월하거나, 남은 잔액을 다른 목적의 지출에 써 버린다.
매 보고기간말 최선의 추정치로 다시 측정해 늘리거나 줄이고, 유출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으면 환입한다. 충당부채는 당초 인식한 목적의 지출에만 사용한다.
근거: 제1037호 59항 · 제1037호 61항
자주 묻는 질문
- Q.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어떻게 다른가?
- 둘 다 불확실성이 있는 의무지만, 충당부채는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해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올라간다. 우발부채는 현재의무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알린다. 상황이 바뀌면 우발부채가 충당부채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속 평가해야 한다.
근거: 제1037호 10항 · 제1037호 27항 · 제1037호 30항
- Q.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몇 퍼센트를 말하나?
- 기준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 즉 발생 확률이 50%를 넘는 경우로 본다. 실무에서는 법률자문 의견, 과거 유사 사건 결과 등을 근거로 판단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다.
근거: 제1037호 23항
- Q. 충당부채를 할인할 때 어떤 할인율을 쓰나?
- 화폐의 시간가치와 그 부채에 특유한 위험을 반영한 세전 할인율을 쓴다. 위험을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이미 반영했다면 할인율에서 다시 반영하지 않아 이중 계산을 피한다.
근거: 제1037호 47항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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