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증부채
다른 이름 · 지급보증 · 채무보증 · financial guarantee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특정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기로 한 계약에서 생기는 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갚지 못해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발행자는 이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이후 기대신용손실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수익으로 인식한 누계액을 뺀 금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서 준 보증은 거래 내용을 주석에 공시한다.
최초에 공정가치. 후속으로는 기대신용손실 금액과 상각 잔액 중 큰 금액.
보증을 서 준 사실을 우발부채라고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된다. 금융보증계약은 주석 공시로 끝나는 우발부채가 아니라 인식 대상 부채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보증수수료를 받고 금융보증 제공
20X1년 1월 1일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 A사의 은행 차입금 500,000,000원(만기 3년)에 지급보증을 서 주고, 보증수수료 6,000,000원을 한꺼번에 받았다.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다.
차변
- 현금및현금성자산6,000,000
대변
- 금융보증부채6,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000,000 | 금융보증부채 | 6,000,000 |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독립적으로 발행한 보증이라면 반증이 없는 한 받은 수수료가 공정가치다. 보증한도 500,000,000원 전액을 부채로 잡지 않는다.
근거: 제1109호 5.1.1항 · 제1109호 B2.5항
2. 1년 차 말 보증수수료 수익 인식
20X1년 말 A사의 신용위험은 유의적으로 늘지 않았고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300,000원으로 추정했다. 보증수수료는 3년간 정액으로 수익 인식한다.
차변
- 금융보증부채2,000,000
대변
- 금융보증수익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금융보증부채 | 2,000,000 | 금융보증수익 | 2,000,000 |
후속 측정은 기대신용손실 300,000원과 '최초 인식금액 6,000,000원 − 수익 누계 2,000,000원 = 4,000,000원' 중 큰 금액이다. 상각 잔액이 더 크므로 부채는 4,000,000원이고 손실은 따로 인식하지 않는다.
근거: 제1109호 4.2.1항 · 제1109호 5.5.5항
3. 2년 차 말 신용 악화로 기대신용손실 반영
20X2년 A사의 실적이 크게 나빠져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늘었다. 은행에 대신 갚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회수 예상액을 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9,000,000원이다. 수익 누계를 반영한 상각 잔액은 2,000,000원이다.
차변
- 금융보증손실7,000,000
대변
- 금융보증수익2,000,000
- 금융보증부채5,000,000
- 합계7,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금융보증손실 | 7,000,000 | 금융보증수익 | 2,000,000 |
| 금융보증부채 | 5,000,000 | ||
| 합계 | 7,000,000 | 합계 | 7,000,000 |
기대신용손실 9,000,000원이 상각 잔액 2,000,000원보다 크므로 부채를 9,000,000원으로 측정한다. 기초 4,000,000원에서 5,000,000원 늘었다. 보증의 현금 부족액은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예상액에서 채무자 등에게서 회수할 예상액을 뺀 금액이다.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부채에 금융부채로 표시한다. 보통 '금융보증부채'로 따로 보이거나 기타금융부채에 포함하며, 보증기간과 예상 지급 시기에 따라 유동·비유동으로 나눈다.
- 신용위험 최대 노출액은 피보증인이 청구하면 지급해야 할 최대 금액(예시 500,000,000원)이며, 부채로 인식한 금액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 유동성위험 만기분석에는 보증을 요구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에 최대 보증금액을 넣는다.
- 12개월·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단계별로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신용등급별로 공시한다.
- 특수관계자에게 서 준 보증은 거래 금액, 잔액과 함께 제공한 보증의 상세 내역을 특수관계자 주석에 적는다.
근거: 제1001호 69항 · 제1107호 B10항 · 제1107호 B11C항 · 제1107호 39항 · 제1107호 35M항 · 제1024호 18항 · 제1024호 21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지급보증을 우발부채로 보고 주석에만 적은 채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금융보증계약은 제1109호의 금융부채다.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기대신용손실과 상각 잔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근거: 제1109호 4.2.1항 · 제1109호 5.5.1항
2. 보증한도 500,000,000원 전액을 부채나 손실로 잡는다.
부채는 공정가치나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다. 한도 전액은 신용위험 최대 노출액으로 주석에 공시할 금액이다.
근거: 제1109호 B2.5항 · 제1107호 B10항
3. 받은 보증수수료를 받은 날 전액 수익으로 처리한다.
받은 수수료는 금융보증부채의 최초 인식금액이 되고, 보증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 사이 부채 금액은 기대신용손실과 비교해 큰 쪽으로 측정한다.
근거: 제1109호 4.2.1항 · 제1109호 B2.5항
자주 묻는 질문
- Q. 금융보증부채의 기대신용손실은 어떻게 추정하나요?
- 채무자가 불이행할 때만 지급하므로, 보증 때문에 대신 갚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채무자·제3자에게서 돌려받을 예상액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한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늘기 전에는 12개월, 늘었으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이다.
- Q. 종속기업 차입금에 수수료 없이 보증을 서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금융보증계약은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한다.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그 공정가치만큼 금융보증부채를 잡고 상대 계정을 종속기업투자주식(추가 출자 성격)에 더하는 실무가 많다.
근거: 제1109호 5.1.1항
- Q. 실제로 대신 갚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 은행에 지급한 금액만큼 금융보증부채를 줄이고, 부채보다 많이 냈다면 그 차이는 손실이다.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권리(구상채권)는 회수 가능성을 따져 별도 자산으로 인식한다. 보증 의무가 이행되어 소멸한 부분은 부채에서 제거한다.
근거: 제1109호 3.3.1항 · 제1109호 3.3.3항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계정과목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