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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재무상태표

파생상품부채

다른 이름 · 파생상품평가부채 · 통화선도부채 · derivative liability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파생상품 계약 가운데 결산 시점에 손실 상태여서 부채로 표시되는 것.

파생상품은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같은 계약이라도 평가 결과가 이익이면 자산, 손실이면 부채로 나타난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문서화 요건을 갖추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측정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이다.

실무 주의

자산과 부채를 임의로 상계하면 안 된다. 상계할 법적 강제권이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동시에 실현·결제할 의도가 있을 때만 순액으로 표시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위험회피 지정 없는 매도 선도 기말 평가

수출대금 USD 1,000,000을 20X2년 3월 31일 받을 예정인 회사가 20X1년 10월 1일 같은 날 달러를 1,300원에 파는 통화선도를 맺었다. 위험회피회계는 적용하지 않는다. 20X1년 말 남은 만기의 선도환율은 1,330원이다.

차변

  • 파생상품평가손실30,000,000

대변

  • 파생상품부채30,000,000

달러가 올라 1,330원에 팔 수 있는 것을 1,300원에 팔아야 하므로 30,000,000원 손실 상태다. 파생상품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같은 기간 외화 매출채권은 마감환율로 환산되어 환산이익이 생기므로, 위험회피회계 없이도 손익이 상당 부분 상쇄된다.

근거: 제1109호 4.2.1항 · 제1109호 5.7.1항

2. 만기 차액결제(손실 확정)

20X2년 3월 31일 만기 현물환율이 1,350원이어서 은행에 차액 50,000,000원을 지급했다. 파생상품부채 장부금액은 30,000,000원이다.

차변

  • 파생상품부채30,000,000
  • 파생상품거래손실20,000,000
  • 합계5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50,000,000

결제로 의무가 소멸해 부채를 제거하고, 장부금액과 지급액의 차이 20,000,000원을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회사는 달러를 1,350원에 받아 손실을 메우므로 실질 원화 수취액은 약정환율 1,300원 수준으로 고정된다.

근거: 제1109호 3.3.1항 · 제1109호 3.3.3항

3.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한 선도가 손실 상태

위험회피수단 페이지의 예(USD 1,000,000 원재료 예상 매입, 1,300원 매입 선도, 현금흐름위험회피 지정)에서 환율이 반대로 내려 20X1년 말 선도환율이 1,280원이 되었다고 가정한다. 선도 손실은 20,000,000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은 19,000,000원이다.

차변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19,000,000
  • 파생상품평가손실1,000,000
  • 합계20,000,000

대변

  • 파생상품부채20,000,000

적립금은 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대상항목의 변동 누계액 중 절댓값이 작은 19,000,000원으로 맞추고(기타포괄손익 차변), 나머지 1,000,000원은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당기손실이다. 적립금 차변 잔액은 나중에 원재료 원가에 더해진다.

근거: 제1109호 6.5.11항 · 제1109호 6.5.2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부채에 '파생상품부채'로 표시하고 단기매매 목적이거나 12개월 안에 결제되면 유동, 아니면 비유동으로 나눈다. 같은 거래상대방의 파생상품자산과는 상계 요건을 충족할 때만 순액으로 보인다.

  • 파생금융부채를 만기분석에 포함한다. 현금흐름의 시기를 이해하는 데 계약상 만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별로 보여 준다.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파생상품부채는 위험회피 유형·위험범주별로 장부금액, 재무상태표 항목, 명목금액, 비효과 측정에 쓴 공정가치 변동을 표로 공시한다.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과 평가기법, 시장위험 민감도분석을 공시한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에서 생긴 순손익을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 주석에 포함한다.

근거: 제1001호 69항 · 제1032호 42항 · 제1107호 39항 · 제1107호 24A항 · 제1113호 93항 · 제1107호 20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실물 거래의 환위험을 줄이려고 맺은 선도라서 손실이 나도 결제할 때까지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다.

    목적과 관계없이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으면 평가손익을 매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근거: 제1109호 4.2.1항 · 제1109호 5.7.1항

  2. 2.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한 선도의 평가손실 전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보낸다.

    적립금은 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대상항목 현금흐름 변동 누계액 중 작은 금액까지만 조정한다. 이를 넘는 부분은 비효과적인 부분이라 당기손익이다.

    근거: 제1109호 6.5.11항

  3. 3. 만기가 2년 남은 이자율스왑 부채를 단기매매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비유동으로 둔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안에 결제되는 부분이 있는지와 단기매매 목적인지를 따져 유동·비유동을 나눈다. 회사가 정한 분류 기준을 주석에 적고 일관되게 적용한다.

    근거: 제1001호 69항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회피회계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
위험회피회계는 선택이다. 쓰지 않으면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바로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외화 매출채권처럼 위험회피대상이 이미 당기손익으로 환산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아도 손익이 자연스럽게 상쇄되어 실무에서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거: 제1109호 6.4.1항 · 제1109호 5.7.1항

Q. 파생상품부채와 파생상품자산이 같은 계약에서 번갈아 나오나요?
그렇다. 같은 선도라도 환율에 따라 기말 공정가치가 플러스면 자산, 마이너스면 부채다. 예시의 매입 선도는 환율이 1,330원이면 자산 30,000,000원, 1,280원이면 부채 20,000,000원이 된다.

근거: 제1109호 4.2.1항

Q. 결제 손실은 영업손익인가요?
기준서가 정한 답은 없고 회사 정책이다. 영업 거래의 환위험을 관리하는 선도라도 금융손익(금융원가)으로 표시하는 회사가 많다. 한번 정한 구분은 매기 일관되게 적용하고, 범주별 순손익은 주석에 공시한다.

근거: 제1107호 20항 · 제1001호 82항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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