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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무상태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다른 이름 ·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 · 위험회피적립금 · cash flow hedge reserve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효과적인 부분을 자본에 쌓아 둔 금액.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로 나뉜다. 현금흐름위험회피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가운데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 자본에 쌓아 두었다가,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옮긴다.

측정

위험회피수단 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의 누적액.

실무 주의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은 곧바로 당기손익이다. 또 위험회피대상이 나중에 비금융자산이 되는 경우에는, 쌓아 둔 금액을 손익으로 옮기지 않고 그 자산의 최초 장부금액에 반영한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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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원재료 매입 때 적립금을 원가에 반영(기초조정)

위험회피수단 페이지의 예에서 20X2년 3월 31일 원재료 USD 1,000,000어치를 현물환율 1,350원에 수입하고 1,350,000,000원을 냈다. 이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잔액은 48,000,000원(대변)이다.

차변

  • 재고자산1,302,000,000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48,000,000
  • 합계1,35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350,000,000

예상거래로 비금융자산인 재고자산을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적립금을 없애고 그 금액을 재고자산 최초 원가에서 직접 뺀다. 이는 재분류조정이 아니어서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이 없다. 적립금은 재고가 팔려 매출원가가 될 때 낮아진 원가로 손익에 반영된다.

근거: 제1109호 6.5.11항 · 제1001호 96항

2. 예상 매출이 생길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수출회사가 예상 매출 USD 500,000의 환위험을 1,320원 매도 선도로 회피했다. 매출이 생긴 날 현물환율은 1,300원이었고, 선도 이익 10,000,000원은 전부 효과적이어서 적립금에 쌓여 있다. 매출은 650,000,000원으로 이미 인식했다.

차변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10,000,000

대변

  • 위험회피 재분류이익10,000,000

비금융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위험회피에서는 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기간에 적립금을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에 옮긴다. 그 결과 매출 관련 손익 합계는 약정환율 1,320원 수준인 660,000,000원이 된다.

근거: 제1109호 6.5.11항 · 제1001호 7항

3. 예상거래가 무산되어 즉시 재분류

원재료 수입 계획이 취소되어 위험회피대상 예상 현금흐름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위험회피의 적립금 잔액은 12,000,000원(대변)이다.

차변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12,000,000

대변

  • 파생상품평가이익(재분류)12,000,000

미래 현금흐름이 더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적립금 전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에서 '예상은 된다' 수준으로 낮아졌을 뿐이라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하되 적립금은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남겨 둔다.

근거: 제1109호 6.5.12항 · 제1109호 6.5.6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안에 표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기타포괄손익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에 넣는다.

  • 자본 구성요소별 조정 내역에서 기초 잔액,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비금융자산 원가로 옮긴 금액을 구분해 보여 준다.
  • 재분류조정 금액과 그것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예상거래 때문에 재분류한 금액을 따로 공시한다.
  •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했지만 적립금이 남아 있는 위험회피관계의 잔액을 공시한다.
  • 기타포괄손익 항목별 법인세 효과를 공시한다.

근거: 제1001호 82A항 · 제1107호 24E항 · 제1107호 24C항 · 제1107호 24B항 · 제1012호 81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1. 원재료를 매입할 때 적립금 48,000,000원을 당기이익으로 재분류하고 재고는 1,350,000,000원으로 둔다.

    예상거래로 비금융자산을 인식하면 적립금을 그 자산의 최초 원가에 직접 넣는다(이익이면 원가에서 차감). 재분류조정이 아니므로 기타포괄손익을 거치지 않는다.

    근거: 제1109호 6.5.11항 · 제1001호 96항

  2. 2.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면 적립금을 곧바로 전부 당기손익으로 옮긴다.

    대상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적립금을 그대로 두었다가 현금흐름이 생길 때 처리한다.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만 즉시 재분류한다.

    근거: 제1109호 6.5.12항

  3. 3. 적립금이 차손(차변 잔액)인데 앞으로 회복되지 않을 부분이 있어도 그대로 이연해 둔다.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근거: 제1109호 6.5.11항

자주 묻는 질문

Q. 적립금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위험회피 개시 후 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대상 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절댓값이 작은 금액으로 맞춘다. 예시에서는 20X1년 말 28,000,000원, 만기 때 48,000,000원이다.

근거: 제1109호 6.5.11항

Q.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과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기타포괄손익이지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이 손익에 영향을 줄 때 재분류되거나 자산 원가에 들어가도록 '잠시 맡겨 두는' 금액이다. 그래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으로 묶어 표시하고, 자본 구성요소 조정 내역도 따로 보여 준다.

근거: 제1001호 82A항 · 제1107호 24E항

Q. 재고 원가에 넣은 금액도 재분류조정으로 공시하나요?
아니다. 적립금에서 빼서 자산 원가에 직접 넣는 금액은 재분류조정이 아니어서 기타포괄손익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자본 구성요소 조정 내역에서는 그 금액을 구분해 보여 준다.

근거: 제1001호 96항 · 제1107호 24E항

자본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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