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다른 이름 ·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 · 위험회피적립금 · cash flow hedge reserve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효과적인 부분을 자본에 쌓아 둔 금액.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로 나뉜다. 현금흐름위험회피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가운데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 자본에 쌓아 두었다가,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옮긴다.
위험회피수단 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의 누적액.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은 곧바로 당기손익이다. 또 위험회피대상이 나중에 비금융자산이 되는 경우에는, 쌓아 둔 금액을 손익으로 옮기지 않고 그 자산의 최초 장부금액에 반영한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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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원재료 매입 때 적립금을 원가에 반영(기초조정)
위험회피수단 페이지의 예에서 20X2년 3월 31일 원재료 USD 1,000,000어치를 현물환율 1,350원에 수입하고 1,350,000,000원을 냈다. 이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잔액은 48,000,000원(대변)이다.
차변
- 재고자산1,302,000,000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48,000,000
- 합계1,350,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35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재고자산 | 1,302,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50,000,000 |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48,000,000 | ||
| 합계 | 1,350,000,000 | 합계 | 1,350,000,000 |
예상거래로 비금융자산인 재고자산을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적립금을 없애고 그 금액을 재고자산 최초 원가에서 직접 뺀다. 이는 재분류조정이 아니어서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이 없다. 적립금은 재고가 팔려 매출원가가 될 때 낮아진 원가로 손익에 반영된다.
근거: 제1109호 6.5.11항 · 제1001호 96항
2. 예상 매출이 생길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수출회사가 예상 매출 USD 500,000의 환위험을 1,320원 매도 선도로 회피했다. 매출이 생긴 날 현물환율은 1,300원이었고, 선도 이익 10,000,000원은 전부 효과적이어서 적립금에 쌓여 있다. 매출은 650,000,000원으로 이미 인식했다.
차변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10,000,000
대변
- 위험회피 재분류이익1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10,000,000 | 위험회피 재분류이익 | 10,000,000 |
비금융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위험회피에서는 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기간에 적립금을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에 옮긴다. 그 결과 매출 관련 손익 합계는 약정환율 1,320원 수준인 660,000,000원이 된다.
근거: 제1109호 6.5.11항 · 제1001호 7항
3. 예상거래가 무산되어 즉시 재분류
원재료 수입 계획이 취소되어 위험회피대상 예상 현금흐름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위험회피의 적립금 잔액은 12,000,000원(대변)이다.
차변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12,000,000
대변
- 파생상품평가이익(재분류)1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12,000,000 | 파생상품평가이익(재분류) | 12,000,000 |
미래 현금흐름이 더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적립금 전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에서 '예상은 된다' 수준으로 낮아졌을 뿐이라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하되 적립금은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남겨 둔다.
근거: 제1109호 6.5.12항 · 제1109호 6.5.6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안에 표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기타포괄손익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에 넣는다.
- 자본 구성요소별 조정 내역에서 기초 잔액,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비금융자산 원가로 옮긴 금액을 구분해 보여 준다.
- 재분류조정 금액과 그것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예상거래 때문에 재분류한 금액을 따로 공시한다.
-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했지만 적립금이 남아 있는 위험회피관계의 잔액을 공시한다.
- 기타포괄손익 항목별 법인세 효과를 공시한다.
근거: 제1001호 82A항 · 제1107호 24E항 · 제1107호 24C항 · 제1107호 24B항 · 제1012호 81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원재료를 매입할 때 적립금 48,000,000원을 당기이익으로 재분류하고 재고는 1,350,000,000원으로 둔다.
예상거래로 비금융자산을 인식하면 적립금을 그 자산의 최초 원가에 직접 넣는다(이익이면 원가에서 차감). 재분류조정이 아니므로 기타포괄손익을 거치지 않는다.
근거: 제1109호 6.5.11항 · 제1001호 96항
2.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면 적립금을 곧바로 전부 당기손익으로 옮긴다.
대상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적립금을 그대로 두었다가 현금흐름이 생길 때 처리한다.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만 즉시 재분류한다.
근거: 제1109호 6.5.12항
3. 적립금이 차손(차변 잔액)인데 앞으로 회복되지 않을 부분이 있어도 그대로 이연해 둔다.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근거: 제1109호 6.5.11항
자주 묻는 질문
- Q. 적립금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위험회피 개시 후 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대상 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절댓값이 작은 금액으로 맞춘다. 예시에서는 20X1년 말 28,000,000원, 만기 때 48,000,000원이다.
근거: 제1109호 6.5.11항
- Q.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과 어떻게 다른가요?
- 둘 다 기타포괄손익이지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이 손익에 영향을 줄 때 재분류되거나 자산 원가에 들어가도록 '잠시 맡겨 두는' 금액이다. 그래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으로 묶어 표시하고, 자본 구성요소 조정 내역도 따로 보여 준다.
근거: 제1001호 82A항 · 제1107호 24E항
- Q. 재고 원가에 넣은 금액도 재분류조정으로 공시하나요?
- 아니다. 적립금에서 빼서 자산 원가에 직접 넣는 금액은 재분류조정이 아니어서 기타포괄손익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자본 구성요소 조정 내역에서는 그 금액을 구분해 보여 준다.
근거: 제1001호 96항 · 제1107호 24E항
자본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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